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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겨울철 산재 대비 건설현장 800여곳 안전감독 실시



경제 일반

    노동부, 겨울철 산재 대비 건설현장 800여곳 안전감독 실시

    겨울에 자주 일어나는 화재·질식 등 중점 점검
    오는 20일까지 자율점검 계도기간 부여 후 3주 간 감독 예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고용노동부가 겨울철 자주 일어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전국 건설현장에 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겨울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전국 800여 곳 건설현장에서 사업장 자율 점검 및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겨울철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기구를 취급하거나 용접·용단 작업을 하면서 일어나기 쉬운 화재·폭발사고, 콘크리트를 굳힐 때 사용하는 갈탄·방동제로 인한 질식·중독사고 등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또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시설 설치 여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도 주요 감독 대상이다.

    우선 감독에 앞서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건설현장의 원하청 업체가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기업에 배포하고,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업체들이 스스로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3주 동안 화재·질식 등 대형사고 우려가 크거나 지반 굴착공사로 붕괴위험이 있는 현장, 고층작업 등 추락위험 현장, 순찰 등을 통해 안전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파악한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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