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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외화 집 근처 편의점에서도 수령 가능



경제 일반

    환전 외화 집 근처 편의점에서도 수령 가능

    스마트폰 앱으로 환전 신청·원화 입금, 환전영업자 제휴 편의점서 환전 외화 수령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앞으로 환전한 외화를 집 근처 편의점에서도 찾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융복합·비대면 확산 등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을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지난달 30일 자로 시행한 데 따른 효과의 하나다.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의 핵심은 은행과 환전영업자만 수행이 가능했던 환전 업무의 위·수탁을 전면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환전 신청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환전된 외화를 찾으려면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편의점을 통한 환전 대금 수령 서비스 개요(자료=기재부 제공)

     

    환전된 외화가 고객에게 전달되는 경로가 택배회사나 주차업체, 면세점, 항공사 등으로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2일 "편의점을 통한 환전 대금 수령 서비스 역시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가능하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앱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원화를 입금하면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제휴한 편의점을 통해 환전된 외화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사진=기재부 제공)

     

    기재부는 "해당 서비스는 환전영업자와 편의점 측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중 출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 앱을 통해 은행에 환전을 신청(1일 100만 원 한도)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내년 2분기 중 출시가 예상된다.

    고객이 소액해외송금업자가 보유한 무인환전기에서 송금을 신청하고 송금 대금까지 납입할 수 있는 서비스 또한 내년 3월 출시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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