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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장갑차 추돌 4명 사망사고' 협조한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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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장갑차 추돌 4명 사망사고' 협조한다더니…

    • 2020-11-01 05:00

    미군,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 요청 서로 미루고 무시
    사고 장갑차 구경만 시켜주고 경찰 돌려보내기도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 8월 주한미군 장갑차를 추돌한 SUV의 탑승자 4명 전원이 숨진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미군의 비협조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하겠다던 미군이 실제로는 상반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지난 8월 30일 오후 9시 27분쯤 포천시 관인면 중리 영로대교에서 SUV가 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 4명이 모두 숨졌다.

    사망한 SUV 운전자는 부검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다. 또 시속 60㎞ 제한 구간에서 100㎞ 이상 과속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 미군,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 요청 서로 미루고 무시

    포천경찰서는 사고 당시 장갑차 2대의 앞뒤로 호위 차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미군 측의 과실 여부도 함께 조사했다.

    장갑차 뒷부분에는 반사경과 일반 승용차보다 작은 후미등이 있었지만, 장갑차 특성상 늦은 밤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었다.

    한국 내 차량 운용을 규율하는 주한미8군 규정 385-11호의 일부. 궤도차량은 반드시 차륜(바퀴)식 호위차량을 대동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사진=주한 미8군 제공)

     

    이 때문에 주한미군은 궤도차량이 공공도로를 주행할 경우 호위 차량을 동행하도록 하는 한미당국의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와 미군 차량 도로 규정인 '385-11호'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는 2002년 여중생 장갑차 압사 사건(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2003년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특별회의를 통해 합의한 문서다. 합의 당시 외교부는 언론에 한국어로 번역한 합의서 개요만을 공개한 바 있다.

    경찰은 이 합의서의 원본을 확인하기 위해 주한미군과 외교부, 국방부 등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합의서를 요청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

    특히, 미2사단과 예하 부대, 미8군 등은 경찰에게 서로에게 받으라며 돌리다가 끝내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2003년 외교부가 경찰청과 경기도에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를 공문으로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기안문 외에 찾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외교부를 직접 찾아가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를 볼 수만 있었다. 대신, 복사와 사진 촬영 등은 허용되지 않았다.

    합의서에는 예상대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도로교통법에도 군용 차량이 이동할 때 불빛 등으로 호위하는 '콘보이' 차량이 꼭 동행해야 한다는 규정 또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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