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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임하겠다" 정정순 검찰 출석…구속 여부 촉각



청주

    "성실히 임하겠다" 정정순 검찰 출석…구속 여부 촉각

    체포영장 발부 하루 만에 자진 출석…"깨끗한 정치인 살고자 하는 소신 변함없다"
    검찰 최대 48시간 조사…구속영장 청구 여부 관심
    절차상 대법원 예규 따라 국회 동의 절차 없이 구속도 가능

    (사진=박현호 기자)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이 결국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섰다.

    정 의원은 31일 오전 11시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자신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한 청주지방검찰청 청사에 공개 출석했다.

    지난달 27일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한 지 하루 만에 자진 출석한 것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민, 청주시민, 유권자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 없고, 국회와 관계 없이 출석을 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깨끗한 정치인으로 살고자 하는 제 입장이나 소망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 측은 전날 새벽 0시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검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변호사 등을 통해 소환 일정 등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의원이 자진 출석 함에 따라 최대 48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게 된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관련 측근 인사 7명은 혐의가 드러나 이미 기소됐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이 체포 기간 내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면 구속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인신 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라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 없이도 구속 영장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정 선거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국회의원이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최종 결과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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