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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운동권' 대부 허인회, 납품청탁 의혹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사건/사고

    '386 운동권' 대부 허인회, 납품청탁 의혹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허인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구속기소
    "협력업체들과 주도적으로 한 영업활동"
    '검찰 수사 부당하다'는 취지 비판도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사진=연합뉴스)

     

    '386 운동권' 인맥을 바탕으로 국회와 일부 정부 기관에 도청탐지 장치 납품을 청탁한 혐의 등을 받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 전 이사장 등 3명의 공판에서 허 전 이사장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공소사실과 달리 저와 제 직원들은 사업 아이템에 관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섰다"며 "협력업체들과 함께 도청탐지장비 관련 청원 활동 및 정보수집, 영업활동 등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생태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대한 홍보 실무를 실제로 수행했고 그 결과로 세무서에 세금을 공식 신고하고 납부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허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무선도청 탐지장치 관련 혐의는 공동의 이해관계, 사실상 동업 관계에서 사적 계약에 따라 자신의 사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 성립이 어렵다"고 말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대행사의 부탁을 받고 지자체장, 국회의원 등을 만나 관련 내용을 청탁한 뒤 금품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당사자 지위에서 공동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며 "자신의 사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사진=연합뉴스)

     

    허 전 이사장이 2018년 6월~8월 서울시장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쓰레기 침출수 처리장 위치를 변경할 수 있게 청탁해주겠다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자 B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빌린 적은 있지만, 다른 명목의 돈"이었다며 부인했다.

    한편 이날 허 전 이사장은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허 전 이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서울북부지검장이 직접 제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지휘했다는 진술이 나왔다"며 "이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많은 사실관계에 오인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이사장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업자의 부탁을 받고 국회의원들에게 청탁·알선하는 대가로 수회에 걸쳐 1억7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허 전 이사장은 A씨와 공모해 지난 2016년 2월에서 2018년 12월 사이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대행사의 부탁을 받고, 국회의원·지자체장에게 청탁·알선을 해주는 대가로 수회에 걸쳐 2억5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허 전 이사장은 B씨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자로부터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처리장을 인천에서 서울시 마포구로 변경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해당 사업에 관여하면서 3천만원의 대가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386 운동권' 출신 친여 인사로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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