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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공사장에서 선임 경비원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선고돼



전남

    여수 공사장에서 선임 경비원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선고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전경. (사진=자료사진)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선임 경비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경비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2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파트 공사 현장 경비원 천모(64)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천씨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임 경비원으로부터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를 가져왔으며 여러 차례 중단 기회가 있었지만 주변의 제지를 뿌리치며 살인의 의도를 갖고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유족의 엄벌 요청이 있을 정도로 용서받지도 못해 살인죄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천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해 왔다.

    천씨는 지난 6월 13일 오전 9시 5분쯤 여수시 웅천동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경비대장 A(71)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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