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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교통사고 카자흐인 징역 1년형



경남

    만취운전 교통사고 카자흐인 징역 1년형

    음주단속.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창원지법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인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밤 11시 35분쯤 김해시 동상동에서 음주한 상태로 차를 몰아 반대차선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3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면허 취소수준이었고, 사고 피해자들은 이로인해 모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지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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