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납 성분 기준치 15배 초과…해경,낚시용품 수입업체 적발



영동

    납 성분 기준치 15배 초과…해경,낚시용품 수입업체 적발

    (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납 성분이 기준치를 넘은 낚시 도구를 수입해 유통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가 수입한 제품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분석한 결과 A업체의 경우 납 성분이 기준치의 15배(1409mg/kg), B업체는 8배(797mg/kg)까지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유해물질을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한 낚시 도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유해물질인 납의 허용기준은 kg당 90mg 이하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수생태계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해 유해 낚시 도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납 등 중금속이 포함된 낚시용품 구매와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