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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디지털 성폭력' 징계양정기준 마련…군인권센터 "환영"



사건/사고

    국방부, '디지털 성폭력' 징계양정기준 마련…군인권센터 "환영"

    피해자 아동·청소년일 경우 기본 '해임'…"단순소지 징계 제한적"
    영리·유포 목적, 반복적 범행, 불특정 다수 전파 등은 '가중'사유

    (사진=자료사진)

     

    국방부가 내부 징계처리 훈령에 '디지털 성폭력' 연루자를 처벌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는 "징계기준 보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8월 5일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개정을 통해 '성폭력 징계양정기준'에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된 훈령은 성인을 대상으로 음란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이를 협박·강요할 경우 기본적으로 강등 처리하고 가중사유가 있을 때는 파면~해임 처분도 가능토록 명시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음란물 제작을 위해 폭행·강요·협박을 하거나 해당 영상을 수입·수출·유포할 경우 '해임'에 처해지고 가중사유가 적용될 시 파면토록 적시했다.

    징계 가중사유가 될 수 있는 요소는 △2인 이상 공동범행 △상급자의 지위 이용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영내에서 또는 근무시간 중 범행한 경우 △영리 목적 유포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복적·계속적·계획적 범행 △피해자가 여군·여군무원인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한 경우 등이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n번방 디지털 성착취 사건' 등 디지털 성폭력의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광범위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군(軍)의 징계규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었다"며 "(이번 개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후 군이 지속적으로 디지털 성폭력 피해 근절을 위해 적극적 노력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다만, 불법촬영물 단순 소지는 제한적으로만 징계 대상으로 규정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개정 훈령은 '아동·청소년'을 촬영한 불법동영상을 다운로드해 소지하거나 공유 사이트에 가입한 이들에 대해서만 정직~감봉 조치하고, 징계 가중 시 파면~강등토록 하고 있다.

    군성폭력상담소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훈령에는 피해자가 아동 또는 청소년인 경우에만 '소지'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고,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영리·유포 목적 소지자만 징계가 가능하다"며 "하위법인 훈령이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며, 한 번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군 관계자를 모두 엄정 징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군에서는 육군 일병인 닉네임 '이기야'(본명 이원호·19)가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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