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자녀 논문 끼워 넣기' 전북대 교수 증거불충분 불기소



전북

    '자녀 논문 끼워 넣기' 전북대 교수 증거불충분 불기소

    (사진=자료사진)

     

    자녀의 이름을 논문 공저자 명단에 올려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북대학교 교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은 전북대 농과대학 A 교수가 받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은 A 교수의 자녀 2명과 조카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A 교수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구원 인건비 6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겼다.

    A 교수는 지난해 12월 24일 자녀 2명을 논문 공저자로 올리고 이를 입시에 활용해 자신이 재직 중인 전북대에 합격시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A 교수의 자녀가 실험에 참여했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기 위해선 허위의 사실로 속여야 한다"며 "A 교수의 자녀가 실험에 참여했고 실험이 고등학생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에서 철회하지 않았으며 전북대도 '실험에 참여했다'고 인정했다"며 "이러한 점에서 허위사실로 입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 교수는 이러한 논란에 교육부 감사를 받고 직위해제 됐으며, 전북대는 지난해 7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의 자녀 2명의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