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檢, '조주빈, '범죄수익은닉‧유사강간' 등 혐의 추가 기소



법조

    檢, '조주빈, '범죄수익은닉‧유사강간' 등 혐의 추가 기소

    19년 8월~올해 3월까지 1억 800만원 범죄수익 은닉
    공범 통해 피해자 신체촬영 및 유사강간 지시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
    檢 "범죄집단사건에 병합 신청 예정"

    조주빈이 지난 3월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박사' 조주빈(24)을 성착취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을 숨긴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부장검사)는 21일 조씨를 범죄수익은닉‧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유사강간‧강제추행‧음란물배포‧명예훼손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53회에 걸쳐 박사방의 범행으로 1억 800만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조씨는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식으로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범행에 가담한 공범도 함께 기소했다.

    아울러 조씨는 또다른 공범들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모텔에서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할 것을 지시한 뒤 이를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지난해 11월에 수위 높은 불법촬영물이 공유되던 텔레그램방에서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해 22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인 조주빈 등 6명의 범죄집단사건에 병합신청할 예정이다"며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