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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안산 유치원 식중독 관련 6명 검찰 송치



경인

    警, 안산 유치원 식중독 관련 6명 검찰 송치

    원장, 조리사, 영양사 등 3명 구속 송치
    과실치상,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부패 사실 인지 '고의성'은 입증 어려워

    집단 식중독 발생한 안산의 유치원(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지난 6월 경기도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원장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공무집행 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치원(4명)과 식자재 납품업체(2명) 관계자 등 6명을 1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유치원 원장과 조리사, 영양사 등 3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혐의에 대한 수사 내용을 종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다만 식재료가 부패된 사실을 사전에 인지 했는지 여부 등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이와 관련해서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원장 등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해당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생과 가족 등 97명의 집단 식중독 사태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6월 12일 유치원에서 점심으로 제공한 소고기를 이틀 전에 납품받은 뒤 관리를 소홀히 해 식중독균이 다른 곳에 옮겨져 감염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진=자료사진)

     

    이 같은 경찰의 판단은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등으로 꾸려진 정부 합동 역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통해 입증되기도 했다.

    당시 역학조사단은 유치원의 냉장고 하부 서랍 칸 온도가 적정 온도보다 10도 이상 높아 식중독균 증식 등 식자재 보관에 문제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냈다.

    이와 함께 유치원 원장 등은 지난 6월 16일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앞두고 보존식 미보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존식을 당일 새로 만들어 채우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사고에 대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을 보존식으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 이 유치원은 역학조사일을 기준으로 4일치 보존식 20여 건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유치원은 지난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나온 뒤 원생과 가족 등 118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들 중 16명은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받아, 한 때 6명까지 신장 투석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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