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선거법 위반 혐의' 경인지역 국회의원 6명 재판에 넘겨져



경인

    '선거법 위반 혐의' 경인지역 국회의원 6명 재판에 넘겨져

    경기 4명·인천 2명
    민주당 이소영·이규민…국민의힘 김선교·배준영·최춘식
    '함바브로커' 총선 불법개입 관련 무소속 윤상현도 기소돼

    (사진=연합뉴스) 확대이미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경인 지역에서는 여야 현역 의원 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정에 서게 됐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까지 경인 지역에서 4‧15 총선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3명, 무소속 1명 등 총 5명의 의원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에서 4명, 인천에서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 민주당 소속 '호별방문 선거운동' 이소영·'허위사실 유포' 이규민 의원 기소돼

    민주당에서는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의원과 이규민(경기 안성) 의원 등 2명이 기소됐다.

    이소영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올해 3월 여러 기간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변호사이자 환경운동가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된 뒤 당선된 초선의원이다.

    이규민 의원은 올해 4월 선거공보물을 통해 상대 후보였던 당시 현직 의원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를 향해 '김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 후보가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 검찰, 국민의힘 김선교·배준영·최춘식 의원 기소

    국민의힘에서는 김선교(경기 여주양평)·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최춘식(경기 포천가평) 의원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불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선거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의원 선거캠프와 후원회 관계자 5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 등은 올해 3∼4월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다. 이들은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56명 대부분이 선거운동원, 선거연설원, 유세차량 운전자 등으로 이들이 하루에 1명당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인 7만원을 초과한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배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선거와 관련한 일을 시킨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기간 현수막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소상공인회장'이라고 허위 경력을 표기한 혐의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시절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을 맡았지만 총선 때 이를 '소상공인회장'으로 줄여 표기했다.

    ◇ '함바브로커' 총선 불법 개입사건 관련 무소속 윤상현 의원도 기소돼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의 총선 불법 개입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은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과 공범 2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일부 혐의는 오늘 기소했고 계속 수사 중인 혐의도 있다"며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혐의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총선 당시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이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경찰에서 구속돼 송치된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모 신문사 간부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올해 4·15 총선에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안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씨는 "안 의원의 인천시장 재직 시절인 2009년 건설 현장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안 의원에게 수십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씨는 수차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은 윤 의원이 시켜서 벌인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보좌관 A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신문사 간부 등은 허위 내용을 보도해 안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사건은 최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에 배당돼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한 윤 의원과의 연관성도 수사 중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이상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