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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원종씨 '산재 적용제외신청서' 대필 의혹…택배노조 "원천무효"



사건/사고

    故김원종씨 '산재 적용제외신청서' 대필 의혹…택배노조 "원천무효"

    양이원영 의원실, 김씨의 산재 적용제외신청서 대필 의혹 제기
    택배노조 "대리점도 인정했다"…"원천무효"
    "입직시점도 문제"…"수년간 유령의 존재였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과로로 사망한 고(故) 김원종 유가족 CJ대한통운 면담 요구 방문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아버지가 생각에 잠겨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배송업무를 하다가 과로사로 숨진 택배 노동자 故김원종(48)씨의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서가 대필로 작성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택배노조가 "대필 신청서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조(택배노조)는 15일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고용노동부는 대필 정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사업주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가 소속된 송천대리점은 올해 9월 10일 김씨 등 12명에 대한 특수고용직(특고) 입직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이후 닷새 뒤인 15일 9명이 일괄 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대리점이 김씨 등의 적용제외신청서를 대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에서 필체가 똑같은 것이 2장씩 6장 발견됐기 때문이다. 특히 김씨의 생전 자필과 신청서의 글씨체가 확연히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서는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게 돼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 제공)

     

    (사진=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 제공)

     

    택배노조 진경호 수석부위원장은 "김원종씨가 주민등록등본을 뗄 때 작성한 자필을 어렵게 입수해 대조해 본 결과, (제출한)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서의 필체와 명백히 달랐다"며 "대리점 소장도 적용제외신청서가 본인들에 의해 대리로 작성됐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해야 하는 공문 양식의 기본을 어겼기 때문에 김원종씨의 적용제외신청서는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 수석부위원장은 김씨의 '입직'시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송천대리점은 2010년 12월에 개업했고 김씨는 3년 이상 이 대리점에서 일해 왔다. 김씨와 동료들이 지난달에 한꺼번에 '입직신고서'를 낸 점을 고려하면 수년의 차이가 난다.

    진 수석부위원장은 "김원종씨는 20년이 넘게 택배현업에 종사한 사람"이라며 "택배기사들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된 2012년 이후로 보면 8년 동안 (입직신고가 되지 않아) 정부기록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유령의 존재가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현장에서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의 불법 사례는 넘쳐나고 있다"며 "택배기사들을 모아놓고 적용제외신청서를 쓰게 하거나, 임의로 작성해 서명만하게 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서 대필 현황을 전수 조사해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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