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코로나 감염예방이 우선"…法 한글날 집회 금지 처분 유지



법조

    "코로나 감염예방이 우선"…法 한글날 집회 금지 처분 유지

    "신청인 집회 자유 행사 못할 불이익보다 공공복리가 우선"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1가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 부근에서 도심 집회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의 해산 권유에도 불구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보수단체가 오는 9일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8일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는 수개월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 19 통제를 위한 강도높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에 일일 평균 확진자의 증가세는 잦아들고 있지만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는 신청인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해 입을 불이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5일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각각 1천명씩 집회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방역당국 방침에 따라 모두 금지 처분했다.

    이에 비대위는 "마스크 착용, 1m 거리 두기, 체온 측정 등 야외에서 안전을 확보하며 조화롭게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인권침해"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