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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앞두고…'선거법 위반' 與野 의원 줄줄이 불기소(종합)



사건/사고

    공소시효 앞두고…'선거법 위반' 與野 의원 줄줄이 불기소(종합)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사진=자료사진)

     

    올해 4·15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소시효를 앞두고 대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에게 지난달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는 윤 의원이 총선 운동기간인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쯤 서울 잠원동을 비롯한 선거구 관할 주민센터 강당에 방문해 자신의 선거명함을 주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차원에서 공개된 이외의 장소에 나가 선거권자를 만날 경우 투표매수 등 불법·부정선거 조장 위험의 우려가 있어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검찰은 주민센터 강당의 경우 평소 문화·체육행사가 열릴 때도 개방해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이용하고 있는 공개된 장소라고 판단,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또 윤 의원 방문 당시 여러 참가자들이 별다른 관리·통제 없이 출입하면서 선거 공보 작업을 했고, 당시 작업 또한 총선 관련 가정 발송용 선거공보를 분류해 봉투에 넣는 직업으로 보안이 요구되는 비공개 작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지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4·15 총선 과정에서 자신을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에게도 검찰은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6일 불기소 처분했다.

    법세련은 이 의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상 시절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실이 없는데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본인을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거짓 주장했다며 지난 6월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세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의원이 허위사실을 여러차례 공표한 증거가 명백히 있다"며 "불기소 처분에 항고 및 재정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서울남부지검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지난 5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사진=자료사진)

     

    박 장관과 윤 의원은 4·15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3동 소재 교회 예배에 참석해 담임목사로부터 유권자인 신도를 소개받은 의혹을 받았다.

    국민의힘(옛 자유한국당) 측은 이를 두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했다며 박 장관과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서울동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법상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이 담긴 공보물을 유권자 8만여 가구에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고 의원을 지난달 17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뒤 무혐의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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