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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도 산재보험 적용 확대한다



경제 일반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도 산재보험 적용 확대한다

    내년 7월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6.6만명도 특례로 산재보험 당연 적용
    업무상 질병 판정 절차도 개선…산재노동자 직업훈련 수당 수급 조건도 완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 신분인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절차가 개선되고, 산재를 입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과 같은 직업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 신청 기간이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특고 종사자 가운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적용 대상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를 새로 포함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앞서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등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는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받아 왔는데,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약 6만 6천명이 새롭게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부는 사업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무상 질병 여부를 빠르고 정확하게 판정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편한다.

    그동안 특별진료기관의 진찰(특별진찰)이나 전문기관의 역학조사를 통해 업무관련성이 높은 사건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없이 산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 동안에는 특별진찰, 역학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무조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산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서 산재 적용이 너무 늦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또 의결권이 없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검토 결과를 위원회가 다시 심사하는 중복 절차를 개선해 일부 안건은 소위원회가 자체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산재를 입은 노동자가 직업훈련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 신청 기간도 연장했다.

    그동안 산재노동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직업훈련을 신청해야만 최저임금과 같은 직업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이후에 신청한 경우(장해판정 이후 1~3년 이내)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의 수당만 지급됐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취업여건이 악화되고, 직업훈련을 이어가기도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산재노동자가 최저임금과 같은 직업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신청 기간을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되고,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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