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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증시 시한폭탄 '3억 대주주' 유예될까?



금융/증시

    연말 증시 시한폭탄 '3억 대주주' 유예될까?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 10억원→3억원
    본인과 직계존비속.배우자 주식까지 모두 합산
    3억 이상 보유 개미 매도 물량 연말에 쏟아질듯
    불만 꺼지자 여당 내부에서도 정책 유예 요구
    11월 초까지 정부 유예 입장 밝혀야 혼란 없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의 유예를 촉구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변경하는 정부 정책의 시행을 앞두고 개인투자자 자금이 대거 이탈하며 연말 폭락장이 연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의 불만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자 여당 내부에서조차 정책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 회사 주식 보유액이 10억원을 넘기면 대주주에 해당돼 주식 매매차익의 22~33%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한다.

    그런데 이 기준이 더욱 강화돼 3억원 이상만 보유해도 대주주가 된다. 특히, 3억원 안에는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조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보유 주식까지 모두 합산된다.

    과세는 내년 4월부터 이뤄지지만 주주명부 폐쇄 등으로 대주주가 확정되는 시점은 올해 연말이라는 점에서 양도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3억 이상 보유한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주식 순매도와 그로인한 주가폭락 우려가 크다.

    대주주 요건은 지난 2013년까지 100억원(코스피 기준)이었지만 과세당국의 로드맵에 따라 매년 하향 조정돼 왔고, 이 때문에 매년 연말마다 3~5조원 가량의 개인투자자 순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특히 올해는 이전 보다 대주주 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다가 동학개미운동 등으로 국내 증시에 개인투자자 유입 규모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커졌다는 점에서 순매도 규모가 1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원, 전세 가격이 5억원을 넘어선 마당에 온 가족 보유 주식을 다 합쳐 3억원을 넘기면 대주주가 되는게 말이 되느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청원은 1일 기준으로 청원 동의가 20만명을 넘겼다. 청원인이 20만명을 넘으면 정부는 이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동학개미가 힘들게 지지하고 유지하고 상승시켜 온 우리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어서 동학개미를 쫓아내려는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대주주 요건이 모든 가족을 합산해서 3억원이라는 것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3억 이상 보유자 뿐만 아니라 3억 미만 보유자들도 주가가 미리 하락할 것을 예측하고 매도물량이 쏟아져서 패닉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며 "700만 대다수 주식투자자, 그리고 올해 들어서 유입된 동학개미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여당 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정책 시행 유예를 요구했다.

    같은날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날 주부 부서인 기획재정부 실무진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대주주 3억원 기준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 측과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트위터 캡처)

     

    여권 차기 대권주자 가운데 한명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달 2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에 흘러가는 자금과 기업자금수요에 도움이 되는 주식투자자금은 함께 취급하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기재부는 해당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당까지 나서 정책 유예를 촉구하는 마당에 기존 입장을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대주주 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일정액 이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안이 2023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기재부에서는 이번에는 여론에 밀려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대주주 기준안 변경으로 인한 주식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11월 초까지는 정부에서 해당 정책 유예를 공식화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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