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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산하기관 건설현장 2800여 곳서 '명절 체불 0' 계속



경제 일반

    국토부·산하기관 건설현장 2800여 곳서 '명절 체불 0' 계속

    2018년 추석부터 '체불 0' 이어져…임금직접지급제도 기여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임금직접지급제의 효과로 2018년 추석부터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건설 현장의 '명절 체불 0'가 계속되고 있다.

    국토부는 28일 추석을 앞두고 소속·산하기관 등 건설현장 2854곳을 점검한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7년 추석 기준 109억 원 규모였던 체불액이 이듬해 추석부터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역시 이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발주사가 원도급사인 건설사로 대금을 지급하면 해당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게 하면서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아울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는 이번달부터 부도 등으로 건설사 계좌가 압류돼도 임금·대금은 체불되지 않도록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해 전 현장에 적용 중이다. 발주자가 원·하도급사가 아닌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은 올해 안에 구현돼 내년부터 전체 현장에 적용될 계획이다.

    이러한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과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도 다음달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체불은 건설산업의 취약점으로, 비정규직·일용직이 대다수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며 "임금체불 근절 문화가 현장에서 안착되고 민간으로 확산하도록 공공에서 솔선수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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