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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농협 등 중소 금융기관, 97.3% 노동법 위반



경제 일반

    새마을금고, 농협 등 중소 금융기관, 97.3% 노동법 위반

    고용노동부, 중소 금융기관 150곳 근로감독 결과 발표
    68%는 수당 없이 '공짜 노동' 강요…기초노동질서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새마을금고, 지역 농협 등 중소 금융기관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감독 대상 중 97.3%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중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달 초부터 이달 초까지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3년 이내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등 인사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 금융기관 150개소(새마을 금고 40개소, 농협 65개소, 수협 15개소, 신협 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노동부가 앞서 지난해 일부 중소 금융기관에 시범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이미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해내자 이번에 전국 취약 중소 금융기관으로 감독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감독 결과 150개소 근로감독 대상 가운데 146개 중소 금융기관에서 총 59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특히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사례가 19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102개 중소 금융기관이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공짜노동'을 강요한 것이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업무 준비 및 마감을 핑계로 정해진 근무시각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고, 근무시간 이후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행사시간에 대해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대부분 기관이 출퇴근 시간 등 근무시간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근로시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어 취업규칙 미신고(102건),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71건)과 같은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가 뒤를 이었다.

    비정규직을 차별했던 사례는 45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일은 28건에 달했다.

    또 노사협의회 미개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근로계약서류 미보존, 근로시간 위반(연장근로 한도 초과) 등 기타 사례를 합치면 150건이었다.

    (그래픽=연합뉴스)

     

    이러한 법 위반을 통해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사측이 체불한 금품 규모는 41억여원에 달했다.

    더불어 근로감독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이 있는 중소 금융기관 30개소를 골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1개소에서 응답자 50% 이상이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불합리한 조직문화도 개선하도록 개선 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중소 금융기관에도 이번 감독 결과를 배포해 법 준수를 유도하고,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는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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