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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 사죄한다던 이만희…이번에는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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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께 사죄한다던 이만희…이번에는 보석 청구

    18일 수원지법에 보석 청구…심리 일정은 미결정

    신천지 교주 이만희(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교주 측은 지난 18일 이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금을 해제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는 공판준비기일에 이 총회장에게 진술 기회를 주고 보석 여부를 결정할 지, 보석심리에 대한 심문기일을 별도로 진행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교주는 지난달 1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다.

    (사진=자료사진)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상황 진행 등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 하거나 계속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이 교주는 지난 3일 열린 준비기일에서 "국민들에게 건강상의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뒤 17일 열린 준비기일에서는 적용된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이 교주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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