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주점서 합석 거부당하자 난동 부린 서울시 공무원 입건



사건/사고

    주점서 합석 거부당하자 난동 부린 서울시 공무원 입건

    경찰,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 입건

    (사진=자료사진)

     

    여성들에게 합석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난동을 부린 서울시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시 20분쯤 강북구의 한 주점에서 여성들에게 합석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성희롱 언행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난동에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제지하려고 했지만 만취 상태의 A씨는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경찰의 제지에 맞선 만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