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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개천절 집회 '행정소송' 예고…일부는 '차량 시위' 준비



사건/사고

    [영상]개천절 집회 '행정소송' 예고…일부는 '차량 시위' 준비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 당한 8·15비대위 "행정소송 예고"
    "하위 법으로 헌법의 자유 막아서는 안 돼"
    다른 보수단체들, 드라이브 스루 방식 고민 중
    새한국은 개천절 차량행진 신고…경찰 "금지통고 예정"

    지난 광복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했던 보수단체들이 내달 3일로 예정된 개천절 집회 금지조치에 반발해 결국 행정소송에 나선다.

    23일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비대위 소속 일부 보수단체는 이르면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로 결정했다.

    앞서 비대위 소속 4개 단체는 '자유민주국민운동' 명의로 개천절인 내달 3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도로에서 1천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를 냈다.

    하지만 경찰은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회금지 방침에 따라 지난 17일 이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은 "하위 법으로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막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절차를 밟아 대응하겠다. 충분한 소송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단체는 차량을 이용하는 방식의 집회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방역 매뉴얼을 내놓으면 충실하게 매뉴얼에 따라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 8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8·15 광복절 맞아 집회를 하기 위해 모여들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일부에서는 차량을 이용하는 행진 즉,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집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해온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집회가 원천 차단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4일 당 전략회의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포함해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을 이끄는 민경욱 전 의원도 "내부적으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과도하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안전한 방식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집회를 강행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선 곳도 있다. 지난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를 차량으로 진행하며 '몸풀기'에 나섰던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이 대표적이다.

    서경석 목사가 이끄는 새한국은 오는 26일과 내달 3일에 각각 27대, 200대의 차량이 참여하는 도심 행진을 하겠다며 경찰에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천절 집회는 10명 이상 집회가 금지된 조건에 맞지 않아 금지 통고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26일의 경우 9대의 차량이 세군데에서 집회를 한다는 내용이어서 현실적으로 금지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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