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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개인정보 노출 차단 가림판 출입명부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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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개인정보 노출 차단 가림판 출입명부 배포

    서울 중구청이 배포한 가림판 출입명부(사진=중구 제공)

     

    최근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해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하다 머뭇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앞 사람의 이름과 거주지, 전화번호가 버젓이 보이는 종이에 내 정보를 적어 넣자니 여간 찝찝한 게 아니다. 그렇다고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서울 중구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수기 출입명부 가림판 세트 1만개를 제작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코로나19 핵심방역수칙 시행업소에 배포했다.

    가림판 세트는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이름을 제외한 날짜, 방문시각, 거주지(시군구), 전화번호 등으로만 구성된 출입자 명부서식과 가림판으로 구성됐다. 타인의 정보는 가리고 작성란만 보이게 조절도 가능하다.

    업소별 제각각이었던 양식 역시 통일해 영업주와 방문객들의 불편은 덜고 무방비 상태였던 개인정보 노출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사진=중구 제공)

     

    중구청 관계자는 "음식점, 카페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전자출입명부보다는 여전히 수기출입명부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전자출입명부를 계속해서 권하고 있지만 소규모 영업장이나 전자기기 사용을 힘들어하는 고령의 영업주들은 여전히 수기출입명부를 사용하고 있어 구에서 마련한 차선책"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염병 관리와 역학조사를 위해 다중시설 출입시 작성하는 출입명부는 4주 후 폐기해야하고, 질병관리청이나 지자체의 역학조사 외에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면 행정처분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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