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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예배 강행' 김문수 및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대거 기소



사건/사고

    '현장예배 강행' 김문수 및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대거 기소

    3월 29일~4월 19일 4차례 현장 예배 강행한 혐의
    서울시 고발로 수사 시작돼
    김문수 포함 8명은 불구속 기소, 6명은 약식기소
    검찰 "방역위반 사범 엄정 대응"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는 지난 16일 국회의사당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일행을 강제연행하려는 경찰에게 반말 섞인 항의를 하며 "이러면 안 된다고 당신들. 내가 국회의원을 세 번 했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진=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캡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십여명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김 전 지사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단순 예배에 참석하는 등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된 일반 신도 등 6명은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벌금 등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별도의 재판 없이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들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4차례에 걸쳐 교회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지난 3월 29일과 4월 5일, 4월 12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의 고발로 시작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사랑제일교회 예배를 주도한 이들을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코로나19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18명과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12명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9일부터 이달 23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거나 해외에서 입국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합금지 조치 위반 사범 12명에는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업주, 방문판매업자 등이 포함됐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조치 및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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