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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 부동산 사모펀드·동네주민모임 세무조사



경제 일반

    탈세혐의 부동산 사모펀드·동네주민모임 세무조사

    100원 페이퍼컴퍼니로 부동산 사모펀드에 수십억 투자
    전업주부 주택취득 뒤 1인법인세워 현물 출자 탈루
    편법증여 혐의 아파트 취득 30대이하 연소자 포함
    자금출처 불분명 검은머리 외국인도 대상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부동산투자 사모펀드에 출자한 후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투자수익을 세부담 없이 편취하는 등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탈루 혐의(자료=국세청 제공)

     

    자산가 A씨는 타인 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수십억원의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이후 사모펀드로부터 수십억 원의 배당수익을 받았지만 법인세 등 세금은 내지 않고 투자 수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처럼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 및 법인, 30대 이하 고가 주택 취득자 등 9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운용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 10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모펀드 뒤에 숨어 투자수익을 세부담 없이 편취하거나, 부모로부터 사모펀드 투자금을 수증한 혐의자들로 파악됐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또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인 법인 또는 가족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다수 취득하는 과정에서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법인 12명도 조사대상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는 자금여력이 없는 전업주부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고가 아파트 2채를 취득 한 뒤 1인 주주 법인 설립해 현물출자하고 다주택 규제를 회피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출처가 불문명한 고가주택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 등 76명도 조사 대상자이다. 이 가운데는 수 십 채의 주택을 취득하고도 임대보증금이 수 천 만원에 불과해 편법 증여 혐의등을 받는 30대 임대사업자가 포함됐다.

    같은 지역 주민들이 소규모자본으로 모임을 조직하고 아파트·분양권을 타인명의로 거래하여 고율의 양도소득세 회피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료=국세청 제공)

     

    특히 가족과 같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같은 지역 주민들이 소규모자본으로 모임을 조직하고 아파트·분양권을 타인명의로 거래해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경우도 적발됐다. 서울지역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6명으로 공동명의로 수 채의 아파트에 갭투자하며 명의신탁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들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고가아파트 및 최고급 승용차 등을 취득했지만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 등 국내거주 외국인도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원천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실제 차입여부 등을 검증하고, 필요시 자금을 대여한 자 및 법인 등에 대하여도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확인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등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또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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