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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법무부·금융위, '선구제 후회수' 우려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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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국토부·법무부·금융위, '선구제 후회수' 우려 한 목소리

    핵심요약

    정부합동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 종합 토론회
    법개정안 28일 국회 통과 예정…이번이 3번째 토론회
    HUG,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 감소세 우려
    법무부, 보증금 채권 매입가격 규정 모호성 지적
    금융위, 조 단위 기금 회수에 장기간 소요 전망
    국토부 "개정안 공포 1개월 후 시행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 관련 정부합동 토론회 발제 내용 일부. 국토교통부 제공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 관련 정부합동 토론회 발제 내용 일부.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세번째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은 물론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인사들이 조목조목 비판을 쏟아냈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23일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달 24일과 30일에 이은 세번째 정부 개최 토론회다.
     
    야당 주도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고된 특별법 개정안은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다. 선구제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조달한다, 외국인 피해도 구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지난해 제정된 기존 특별법이 '대환대출 외 실효성이 없다'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토론회나 국토부 장관 기자간담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선구제의 재정적 부담, 구제범위 산정 난해, 재원의 부적절성 등을 지적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 인사들이 분야별 발제를 맡았다.
     
    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 최우석 팀장은 '선구제 후회수'에 주택도시기금이 동원되는 데 문제 제기했다. 기금 자체가 무주택 서민들 대상의 부채성 재원이고, 실제 여유 자금도 2021년말 49조원에서 올 3월말 13조9천억원으로 감소세라 활용이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평가 방법이 모호하고, 채권 매입비용 회수 방안이 비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국토연구원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선구제 후회수'는 채권 매입가격 결정 방법의 불확실성, 회수 시점의 모호성 등이 정책 운영상 어려움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제도의 보완·개선은 물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LH 전세피해지원팀 박종인 팀장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기 위해 기존 매입 절차와 요건 등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근용 한양대 융합산업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법무부 소속 현직 검사 등이 법리적 문제점을 짚었다.
     
    법무부 최형규 검사는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은 헌법적 차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개정안의 핵심에 해당하는 최소 채권 매입가격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 측면이 있는 등 조문에 대해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임형준 팀장은 "개정안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경매과정 중 후순위 전세사기 피해자의 '배당'을 늘리기 위해 선순위저당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은 조 단위의 기금재원이 소요되는 데 비해 길고 복잡한 경매과정을 통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당액이 실제 증가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원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이 상호주의 원칙상 바람직한지 여부, 법 적용을 받는 임차인과 아닌 임차인 간 지원이 달라지는 데 따른 평등권 침해 여부(안형준 변호사), 선순위 채권과 질권 설정 여부를 확인할 법적 근거 부재, 보증금 채권의 최소 매입금액 규정 불명확(정경국 법무사) 등이 지적됐다.
     
    개정안이 주택도시기금법, 한국자산관리공사법 등 기존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시행 시 큰 혼란이 발생할 것(변웅재 변호사)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으로부터 잠시 빌린 돈으로 채권 매입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공정한 가치평가와 회수의 어려움 등으로 개정안 공포 1개월 후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 대안을 마련해, 실질적 운영이 가능하고 피해자들에게 도움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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