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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오는 27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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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오는 27일까지 연장

    14종 집합금지시설 중 노래방 등 13종 집합제한으로 조정
    '생활체육 동호회 집단체육활동'은 집합금지 유지

    이용섭 광주시장이 20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광주에서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묶인 13종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집합제한 명령으로 완화된다.

    광주시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광주시청에서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7일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넓게 확산되고 추석연휴를 앞두고 재유행 가능성 등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4일 연속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세를 보이는 북구는 방역 중점관리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졌던 14종의 중점관리시설 중 13종의 시설은 '집합제한'으로 조정해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대신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집합제한 시설 중 일부는 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 방역수칙을 추가하고 시설마다 점검일지를 작성토록 할 계획이다.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목욕탕‧사우나 등은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한다. 스피닝 등 실내집단운동은 1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멀티방‧DVD방도 실별 3명 이하로 인원이 제한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종교시설, 기원, 영화관, 교육장도 시설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4㎡당 1인으로 집합 인원을 제한했다.

    21일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일빌딩245를 비롯해 국‧공립 공연장‧영화관‧도서관‧박물관‧미술관‧교육장과 공공체육시설 등은 운영을 재개한다.

    하지만 14종의 중점관리시설 중 확진자 발생 등으로 위험도가 높은 '생활체육 동호회 집단체육활동'을 오는 27일까지 금지한다. 또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도 오는 27일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광주시는 이 시설들이 방역수칙을 위반이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감염 재확산의 위험요소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바로 다시 집합금지 조치와 함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와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언제 어디서 누가 나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킬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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