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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분노케 했던 '수양딸 성폭행' 재조사 결과 '증거발견 못해'



아시아/호주

    중국 분노케 했던 '수양딸 성폭행' 재조사 결과 '증거발견 못해'

    합동조사팀 "성폭행 증거 발견 못해"
    문제 제기한 수양딸 입양관계 성립 안돼
    알려진 것보다 4살 많아 미성년자도 아냐
    '미국인' 바오위밍은 변호사법 위반 '추방'

    바오위밍 (사진=중국 매체 남품창)

     

    중국 검찰과 공안당국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상장회사 임원의 성폭행 사건을 재조사했지만 성폭행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 합동조사팀은 17일 중국 유명 통신회사 ZTE의 비상임이사 등을 지낸 바오위밍이 수양을 미성년자 때부터 성폭행했다는 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조사를 했지만 바오위밍의 행동이 성폭행 범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바오위밍 사건은 지난해 4월에 바오위밍의 수양딸 한 모(언론에는 리싱싱이라는 가명으로 보도됨)가 14살이 되지 않았던 2016년부터 바오의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옌타이시 공안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옌타이 공안은 바오의 행위가 범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곧바로 발표해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한 매체가 침대 앞에서 상의를 벗고 있는 바오의 모습을 공개하고 며칠 뒤 한모가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바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장쯔이, 판빙빙 등 유명 배우들이 재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중국판 트위터에서 이 사건에 대한 해시태그를 통한 조회 수는 7억 9천만 명을 돌파하는 등 대륙의 큰 관심사 중 하나였다.

    검찰과 공안의 합동조사 결과 2001년으로 알려진 한 모의 실제 생년월일은 1997년 10월로 바오위밍과 만났을 때 미성년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법적 입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지속했던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합동조사팀은 바오가 한 모의 의사에 반해 폭력협박이나 다른 방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가 없다면서도 미성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맺은 것은 윤리적으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안 당국은 바오위밍이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조사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발견했다며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고 추방했다. 1972년 텐진에서 출생한 바오위밍은 미국으로 간거나 국적을 취득하고 변호사 자격을 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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