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탐정 손수호] "을왕리 음주사고, 여전히 남는 미스터리는?"



사회 일반

    [탐정 손수호] "을왕리 음주사고, 여전히 남는 미스터리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가져오신 사건, 정말로 요즘 핫한 사건 가져오셨네요.

    ◆ 손수호> 네.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치사 사건입니다.

    ◇ 김현정> 저희가 이 음주운전 사고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인 분의 증언을 들려드렸었거든요. 굉장한 사회적 파장이 있었고요. 정말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바로 그 사건입니다.

    ◆ 손수호> 네,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특가법에 ‘위험운전 치사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자면 음주운전 치사가 아니라 ‘위험운전 치사’라고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법상 위험운전의 유형 중에 술 취해 운전하다 사고 낸 경우가 포함되기 때문에, 쉽게 음주운전 치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지금도 여전히 술 마시고 자동차나 자전거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로 인한 사망사고도 종종 발생하고요.

    ◇ 김현정> 맞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사건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치킨집을 운영하던 가장이 늦은 시간 마지막 배달을 하다가 음주운전 차에 치어 무고하게 돌아가셨다는 점에 분노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운전자와 동승자의 태도. 그러니까 사고 이후 태도가 너무 불량했다는 거. 바로 이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화나는 거 아니겠어요?

    ◆ 손수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사고와 관계가 없다는 듯한 언행을 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죠. 게다가 동승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 회유를 시도한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어요. 오늘 이 사건 다루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강하게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다시 한 번 이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 손수호> 이번 달 9일이었습니다. 새벽 1시경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벤츠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지점 근처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업주였고요 본인이 직접 배달까지 해 왔습니다. 이날도 배달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가해 차량 운전자는 33세 여성 A씨였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넘었어요.

    ◇ 김현정> 면허 취소죠?

    ◆ 손수호> 네,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은 상태였고 당연히 형사 처벌 대상이었는데요. 당시 조수석에는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47세 남성 B씨. 그리고 이 벤츠 승용차는 동승자 B씨가 운영하는 회사 차량으로 알려졌죠.

    ◇ 김현정> ‘사고가 났는데 구호조치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도 나오죠.

    ◆ 손수호> 네, 근처를 지나다 이 사고 현장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당시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4차선 도로 가운데 엎드린 채 쓰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해 차량에서 아무도 내리지 않았다. 심지어 이 목격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을 때 가해 차량이 조금 움직이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했답니다.

    (사진=연합뉴스)만취 운전 벤츠에 치킨 배달 50대 가장 참변[인천 영종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김현정>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신고도 안 하고.

    ◆ 손수호> 네. 목격자 일행이 119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신고할 때 사고 지점을 이야기해야 하잖아요. 그때 정확히 어느 지점인지 설명하는데 애를 먹었답니다. 동일한 사고가 그전에 신고 접수된 바 없다는 의미겠죠. 119 최초 신고인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어서 112 신고도 했는데요. 그때는 접수 담당자로부터 이 신고가 최초다. 이전에 이 건으로 신고된 적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 김현정> 이 목격자는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도착한 거거든요. 그 현장에. 그런데 신고된 게 없다는 이야기는 사고를 낸 그 사람들이 신고를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게다가 그 다음 행동들도 좀 이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목격자의 실제 음성을 직접 듣죠.

    ◆ 목격자> 이 여자랑 남자가 끝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구급대원이 전화가 와서 오는데 한 10분이 걸린대요. 그런데 진짜 비 오는 날 쓰러져 계시니까 막 환장할 것 같더라고요.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서야 그 여자가 비틀비틀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술에 취한 목소리로 발음 다 꼬여가지고 저한테 여기서 역주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 김현정> 아까 0.1%이라고 하셨잖아요. 혈중알코올농도. 그러면 만취예요. 그러니까 신고를 할 생각을 아예 못 했을 수도 있을 정도로 만취일 수 있겠어요. 지금 말하는 태도나 행동들을 종합해 보면 진짜 정신없어 보이고, 정말 운전대를 잡아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이었구나.

    ◆ 손수호> 혈중 알코올 농도가 동일하더라도 체질이나 기타 요소에 따라 실제 주취의 정도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단순히 혈중 알콜 농도가 0.1%로 높은 수준이었다는 수치 외에도 당시 실제로도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가해 차량이 역주행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운전자가 한 말은 ‘여기서 역주행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세요?’ 오히려 이랬다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이 또 있죠?

    ◆ 손수호> 운전자가 다시 차에 탔다가 한참 후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목격자들에게 오히려 “저분(피해자)과 무슨 관계냐?”고 묻고, “대리운전 부르려고 했는데 안 왔다.”면서 횡설수설했다는 거에요. 또 신고 전화도 하지 않았던 동승자 B씨가 뒤늦게 차에서 내려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고, 이후 경찰에게 오히려 당당히 따지듯이 말을 했고, 그러자 오히려 운전자가 이 동승자를 말렸다는 목격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 김현정> 저는 동승자 남성이 변호사에게 전화했다는 걸 보면 ‘신고를 할 수 있을 정신이 됐네’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 손수호> 물론 그 당시 처음에는 119, 112에 신고조차 하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큰일을 저지르고 나서 정신이 조금 돌아왔거나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났으니까 조금 진정됐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 김현정> 운전자 A씨 구속됐죠?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곧바로 이 두 명이 연행돼서 조사를 받았어요. 운전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됐고요, 동승자는 일단 지금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왜 도대체 이런 만취 운전을 하게 된 건가’ 그 과정도 좀 밝혀지고 있습니까?

    ◆ 손수호> 네. 사고 전날 오후에 동승자 B씨가 지인 2명과 함께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때문에 밤 9시 이후에 그 음식점에서 계속 술을 마실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때 동승자 B씨의 지인 중 한 명이 전화를 걸어서 운전자 A씨를 불러내서 여기에 합류시킨 거죠.

    (사진=연합뉴스)을왕리 치킨배달 가장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 김현정> 그러니까 동승자 남성이 지인 두 명과 함께 모텔에서 술 마시던 중 운전자인 여성이 나중에 합류했다. 그럼 이 때가 A씨와 B씨의 첫 만남인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전 보도에는 ‘전날 만났다’는 얘기가 있어서 두 번째 만남인가 했는데요, 자정을 기준으로 하루가 지난 거죠.

    ◇ 김현정> 술 먹다 날이 바뀐 거네요.

    ◆ 손수호> 이렇게 4시간쯤 술 마시다 다툼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A씨와 B씨가 다른 일행 두 명을 남겨두고 그 숙박업소를 나왔다는 건데요.

    ◇ 김현정> 뭐 싸울 수 있죠. 싸웠으면 그냥 거기서 헤어지면 되는 건데 그것도 대리운전 불러서 헤어져야 하는 건데 거기서 운전을 한 겁니다.

    ◆ 손수호> 사실 실제로 다툼이 생겼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두 명이 굳이 같이 나와서 또 같은 차를 탄다? 어떤 내막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때 함께했던 일행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동승자 남성 B씨는 저녁 6시부터 계속 술을 마셨기 때문에 운전이 아예불가능했을 거다. 그런데 운전자 여성 A씨는 그나마 밤 9시에 합류해서 4시간 동안 술 마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덜 취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 여성이 운전대를 잡았을 거라는 건데요. 그런데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 김현정> 뭐라고 합니까?

    ◆ 손수호> 사고 후 조사를 할 때 운전자 A씨가 너무 취해서 조사가 제대로 안 될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더 취했냐 덜 취했느냐 따질 게 아니라, 애초에 술을 마셨고 또 많이 취했으면 A씨든 B씨든 상관없이 누구라도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당연하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네가 덜 취했으니까 네가 3시간 덜 마셨으니 네가 잡아’ 이거 말이 됩니까? 아무튼 이들은 하지 말아야 할 걸 했고 끔찍한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A씨, 그러니까 그 여성이 구속된 뒤에 계속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의 미스테리 3가지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궁금증 세 가지, 하나하나 풀어보죠. 첫 번째,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죠.

    ◆ 손수호> 실제로 그동안 이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바꿔치기 시도했다 들통나서 둘 다 처벌 받은 경우도 있고, 또 유명인들 그리고 유명인 자제 중에도 이런 시도를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의혹을 갖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바꿔치기라 함은 사고가 난 뒤에 자리를 바꿨다는 거잖아요.

    ◆ 손수호> 네, 그런 의혹이죠. 특히 가해 차량이 동승자의 회사 차량이었고, 불과 ‘4시간 전 처음 만난 사람에게 회사 차량 운전을 맡기는 게 이상하다’는 건데요. 게다가 목격자에 따라면, 운전자가 차에서 내렸을 때 보니 굽이 아주 높은 구두, 킬힐을 신고 있었다는 건데, 이런 신발을 신은 사람이 운전을 했겠냐는 의문. 또 구호조치를 바로 하지 않고 신고도 안 했는데, 이건 혹시 그 시간 동안 서로 말을 맞추고 차 안에서 서로 자리를 맞바꾸는 과정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 김현정> 그 얘기가 처음부터 의혹 제기가 됐거든요. 경찰에서 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을 했어요. 그 숙박업소 인근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건데요. 그런데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 바꿔치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럼 처음부터 그 여성이 운전대 잡는 게 포착이 됐군요.

    ◆ 손수호> 여성 A씨가 처음부터 운전석에 타서 차량을 운전하고 출발하는 장면이 영상에 담겨 있어요.

    ◇ 김현정> 그러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남녀 지금 처음 만났잖아요. 그런데 아주 고급차예요. 벤츠에서도 S클래스. 처음 만난 여성에게 그것도 술 취한 여성에게 운전대 잡도록 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 손수호> 이 둘이 모두 만취해서 전혀 사리분별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 동승자 B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무 취해서 내가 A씨에게 운전을 맡긴 경위 자체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본인이 현재 형사 처벌 위험에 처해 있고 적어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짙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한 목적의 거짓 진술일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너무 많이 취했다고 하면 동승자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 손수호> 논리적으로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죠.

     



    ◇ 김현정> ‘말릴 수가 없을 정도로 나 취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 손수호>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면 책임이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건 이론적인 논의고요, 이와 관련한 CCTV 영상이 확보됐습니다. 주차장에 있던 가해차량 운전석으로 여성 A씨가 다가가요. 먼저 혼자 차량 옆에 서서 문손잡이를 잡아당깁니다. 문 열고 차에 타려는 시도죠. 그런데 문이 안 열렸어요. 그렇다면 이 여성 A씨는 이 자동차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겠죠.

    ◇ 김현정> 요새 승용차들은 키를 가진 사람이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돼 있으니까요.

    ◆ 손수호> 그리고 바로 뒤이어 남성 B씨가 따라 나와서 조수석 근처로 접근하는데요. 그때 차량 잠금장치가 풀리고 방향지시등이 몇 번 깜빡이거든요. 스마트키를 가진 운전자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잠금장치가 열리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이 남성 B씨가 버튼을 직접 눌러서 열어준 거 아니냐고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걸 보면 애초에 여성이 운전을 하기로 이야기 한 상태에서 숙박업소를 나와 차량에 타려고 했을 수도 있어 보여요. 여성이 자기 차도 아닌데 곧바로 운전석 쪽으로 갔고 남성은 뒤이어 조수석으로 갔거든요.

    ◇ 김현정> 방향이 처음부터 흐트러지지 않고 갔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B씨가 직접 버튼을 눌러 열어준 것이라면 음주운전 방조의 강한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경찰이 현재 차량 제조사에 잠금장치와 스마트키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문의한 상태입니다.

    ◇ 김현정> 방조 수준을 넘어서 ‘이 동승자 남성이 음주운전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여성 측에서 한다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여성에 따르면, 자기는 애초에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성 B씨가 “네가 술 덜 마셨으니까 네가 운전해라.”라고 하면서 사실상 음주운전을 강요했다는 주장인데요.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해야 하지만, 만약 그랬다면 음주운전 방조 수준을 넘어 교사라고 볼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B씨의 지인으로부터 여성 A씨가 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됐어요.

    ◇ 김현정> 합의금을 이 남성이 여성한테 ‘대신 내줄게 그러니까 나는 좀 빠져나가게 해 줘’ 이런 취지의 문자였다면서요.

    ◆ 손수호> 합의금 낼 능력 없지 않느냐고 하면서 동승자 B씨가 합의금 마련한다고 했으니 도움 받으라는 내용인데요. 또 동승자 B씨가 입건되면 도와줄 수 없으니 B씨를 적으로 만들 때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합의금 지원해 줄 테니 유리하게 진술해 달라는 요청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건 동승자가 직접 보낸 게 아니라 그 지인이 보낸 거예요.

    ◇ 김현정> 그러네요.

    ◆ 손수호> 그리고 나중에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당시에 실제로 어느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를 단정하기는 이르죠. 하지만 이렇게 우회적으로라도 회유 시도했다면, 대단한 위기감을 느낀 건 확실해 보이거든요. 현재 경찰은 동승자 B씨의 행위가 단순 음주운전 방조인지 아니면 그 수준을 뛰어넘는 다른 상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증거인멸 관련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회유를 시도했지만 어쨌든 이 문자가 공개되고 여성 측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회유가 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 손수호> 그렇죠, 현재는요.

    ◇ 김현정>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미스테리. 도대체 이 두 남녀, 이 두 피의자는 어떤 이유로 만취한 채 같이 차를 타게 된 거냐. 사건이 일어나기 전 정황에 대한 부분이 좀 풀려야 더 분명해질 것 같거든요.

    ◆ 손수호> 이 부분이 중요하죠.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형사 처벌이 적절한지 민사적으로 어느 정도의 배상 책임이 생기는지 등을 판단할 때 당시의 구체적 정황이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새벽까지 숙박업소에서 함께 술 마셨고, 법인 차량 운전도 맡겼고요. 또 목격자가 이런 말도 했어요. 운전자가 동승자를 오빠라고 불렀다.

    ◇ 김현정> 처음 만난 사이고 10살 차이가 나는데 오빠라고 부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 손수호>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또 오빠라는 단어 자체가 나쁜 의미는 아니니까요.

    ◇ 김현정> 몇 시간 사이에도 오빠, 동생 하자 했을 수도 있긴 하죠.

     



    ◆ 손수호> 그런데 일부 목격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고 후 차에서 내린 동승자 남성의 바지 벨트가 풀려 있었고 지퍼가 내려가 있었다는 거에요.

    ◇ 김현정> 목격자가 이런 말을 하다 보니 또 여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 손수호> 여기에 대해서 경찰에게 물어봤더니, 경찰은 이런 입장입니다. 이 둘의 관계라든지 개인 신상은 이 사건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죠.

    ◇ 김현정> 이 사실은 사고 당시 그 순간의 정황과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순전히 사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발표할 수 없다는 게 지금 경찰의 입장.

    ◆ 손수호> 경찰의 입장도 이해됩니다.

    ◇ 김현정> 세 번째 짚어볼 부분은 그럼 이 사람들은 당연히 윤창호법으로 처벌 받는 것인가? 어떻습니까?

    ◆ 손수호> 윤창호법이라는 건 사실 비공식적 명칭입니다. 운전자 A씨가 윤창호법에 의해서 구속됐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약간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창호 씨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관련 법률 여러 건이 개정됐는데 이걸 묶어서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 김현정> 윤창호 씨 사건으로 인해 법이 개정되었다면서 윤창호법이라고 하죠.

    ◆ 손수호> 그런데 여러 법령을 묶어서 한꺼번에 윤창호법이라고 부르다보니 혼란이 생겨요. 특히 당시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자 처벌 수위도 상향했고요. 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특가법 5조의11 위험운전 치사죄, 이 죄의 법정형도 올렸거든요. 따라서 원래 없던 처벌 조항이 새로 생긴 건 아닙니다. 원래 있던 처벌 조항인데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올린 거죠.

    ◇ 김현정> 그럼 이런 음주사망 사고 같은 경우는 윤창호법이라고 부르는 법의 개정 전과 지금 적용되는 죄목이 동일하다는 거군요.

    ◆ 손수호> 네. 물론 처벌 수위가 높아졌진 건 맞지만, 기존에도 그런 처벌 조항은 있었고 또 이렇게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구속수사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따라서 윤창호법이 생겨서 구속됐다고 말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처벌은요?

    ◆ 손수호> 이 법 규정은 이었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 이번 사건처럼 안타깝게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법정형이 강화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여기서 분노하곤 합니다.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징역이 3년? 살인죄 아니야? 그런데 이 3년도 법정형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더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감경 사유가 있으면 형기 2분의 1로 감경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징역 3년에 미치지 않는 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요, 또 징역 3년 이하 선고할 때는 집행유예도 가능해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인 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요. 위험운전치사죄는 사실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건 아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한 겁니다. 즉 사람이 사망했다는 결과는 동일하만, 고의범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죄질은 본질적으로 다르죠. 따라서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살인죄보다 위험운전치사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건 형벌 체계의 균형상 맞지 않다는 거죠.

    ◇ 김현정> 아니, ‘강화됐다는데도 왜 이런가?’ 조금 갸우뚱해지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들으면서 법도 법이지만 우리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아직까지도 만취한 채 핸들을 잡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부터 확실히 바뀌지 않는 한 법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런 사건 끊이지 않겠구나 싶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