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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사망사고' 원·하청 현장 책임자 피의자 전환



대전

    '태안화력 사망사고' 원·하청 현장 책임자 피의자 전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경찰 "안전 수칙 이행 등 수사 중"

    넘어진 2t짜리 스크루 모습(사진=자료사진)

     

    태안화력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과 하청업체 현장 책임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17일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태안화력 현장 책임자 1명, 하청업체인 신흥기공의 현장 책임자 2명 등 3명을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가 태안화력에서 스크루를 자신의 화물차에 옮길 당시 현장 책임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책임자 역할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고, 사안이 중대해 피의자 전환한 뒤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태안화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내부 규정 등 수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자료사진)

     

    경찰은 원청인 서부발전과 스크루 반출 정비 공사 하청을 맡은 신흥기공이 흔들림 방지 조치나 별도의 고정 등의 안전한 작업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 신흥기공과 A씨 사이의 운송계약서가 없는 부분도 규정 위반인지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9시 48분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제1 부두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A씨가 2t에 달하는 스크루를 자신의 화물차에 옮겨 싣고 결박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떨어진 스크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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