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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학 충북도의원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 신속 대책"



청주

    서동학 충북도의원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 신속 대책"

    충북도의회 '과수화상병 공제방제 손실보상금 국가지원 유지 대정부 건의안' 채택

    (사진=충북도의회 제공)

     

    충청북도의회 서동학 의원이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에 대한 조속한 보상과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 504곳의 매몰 작업이 완료됐으나 손실보상이 마무리된 곳은 2.6%인 13곳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어 "손실보상금 청구를 적극 독려해 빠른 시일 내 피해보상을 마무리 해달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자치단체 부담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국가검역병으로 지정된 과수화상병은 2015년 7월 첫 발생 이후 매년 발생률이 증가하면서 발생지역과 면적이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 발생원인으로는 세균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을 뿐 전염경로가 불명확하고 치료제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검역병의 1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으므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현시점에서 그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손실보상금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도 이날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에 반발해 '과수화상병 공제방제 손실보상금 국가지원 유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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