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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요 뉴스] 인천시, 소상공인에 최대 3000만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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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주요 뉴스] 인천시, 소상공인에 최대 3000만원 융자 지원

     

    ◇ 인천시, 소상공인에 최대 3000만원 융자 지원

    인천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융자요건을 크게 완화한 가운데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추가 지원에 필요한 요건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크게 단축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상반기에 이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들도 지원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약 1만여 소상공인에게 추가로 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인천시, 굴삭기·지게차 신형엔진 교체비용 전액 지원

    인천시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저공해 조치 대상인 굴삭기와 지게차의 구형 엔진을 배출가스 규제기준이 강화된 신형엔진으로 교체시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저공해 조치 대상은 티어원(Tier-1) 엔진을 탑재한 노후 굴삭기와 지게차 등 2종류 1590여대로 저공해 조치 불이행시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관련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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