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2심서 돌연 혐의인정…"반성한다"



사건/사고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2심서 돌연 혐의인정…"반성한다"

    검찰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구형…1심서 6개월 선고
    손 사장 측 "유튜브 영상 여전히 게시…진정성 인정 어려워"
    김씨, '그간 수사 협조, 노모·자녀 부양' 등 들어 보석 신청

    프리랜서 기자 김웅 (사진=연합뉴스)

     

    과거 차량사고 기사화를 빌미로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가 2심에서 돌연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4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1심 내내 혐의를 부인했던 김씨는 이날 "손 사장이 원하는 방법으로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입장을 바꿨다.

    김씨 측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고 그간 언론인으로서 보도를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향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건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글을 쓰지 않겠다. 뉘우치며 반성하고 살겠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반면 손 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범죄 이후 2년이 흐르는 동안 피해자가 겪은 피해는 측량할 수 없다"며 "김씨가 수사 단계부터 유튜브 등에 게시한 공소사실 관련 방송이 여전히 재생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씨의 자백을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씨는 "지금 당장이라도 (해당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하고 있는 지인을 통해서 (영상을) 삭제하도록 하겠다"며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전체를 폐쇄하고 향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글을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손 사장)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항소했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김씨의 보석심문도 연이어 진행됐다. 김씨는 항소심을 앞둔 지난달 말 재판부에 그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자녀들과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 사장에게 '2017년 4월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JTBC 채용과 약 2억4천만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린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