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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秋아들 1·2차 병가에 '규정상 문제 없다' 결론



국방/외교

    국방부, 秋아들 1·2차 병가에 '규정상 문제 없다' 결론

    [국방부 해명 요약]
    공개된 문건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서 작성한 문건 맞다
    서씨의 1차 병가, 정당한 절차 거쳐 승인됐다
    요양심의 없이 전화로 병가 연장한 것, 절차상 문제 없어
    카투사가 한국군·미군 규정 모두 적용받는지는 논쟁의 여지
    추 장관 부부 중 한 사람이 민원 전화 했는지는 "확인이 제한"
    병가 기록, 연통엔 있고 인사정보체계엔 없어…검찰 수사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지난 2017년 1·2차 병가 관련 의혹에 대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10일 내놓았다.

    이와 함께 추 장관 부부가 서씨의 병가를 연장하기 위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했던 내용 등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은 국방부에서 작성한 공식 문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참고자료를 내고 "해당 문건은 현재 언론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 논의를 위해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자료"라며 "군내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확인 위주로 작성한 자료인데, 외부에 유출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언론과 정치권 등지에는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의 내용이 공개됐다. 이 문건에는 2017년 6월 서씨의 1차 병가를 연장하기 위해 그의 부모님(추 장관 부부)이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과, 병가가 어떻게 연장됐는지 기록돼 있다.

    국방부는 그간 언론을 통해 제기됐던 의혹 가운데 몇 가지에 대해서도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9일 공개된 문건 내용은 사실인가 ⇒ 그렇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서씨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내부 논의를 위해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내부 보고 자료다. 여기에 적힌 내용은 문건에 명시된 연대 통합행정업무시스템 등 군 내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확인' 위주로 작성됐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의혹'과 관련해 군 간부와의 면담 일지 등이 포함된 대응 문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이 문건에는 서씨가 근무하던 부대인 미8군 한국군지원단 2사단 지역대 사단본부중대 지원반장 A상사가 서씨의 병가에 대해 면담을 한 기록이 포함돼 있다.

    A상사는 2017년 6월 15일에 작성된 2차 병가 관련 기록에서 해당 민원에 대해 "병가가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함"이라고 적었다.

    이어 A상사는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시켜주었음에도 본인(서씨)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추미애 장관 부부)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며 "지원반장이 직접 병가 연장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실시하였고,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 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함"이라고 기록했다.

    관련해서 CBS노컷뉴스가 군 관계자 등을 취재한 결과, 지난 2017년 6월 14일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은 서씨가 근무한 부대가 아니라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해 서씨가 같은 달 5일부터 14일까지 나갔던 1차 병가를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고 알려졌다.

    문건의 내용과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서씨의 1차 병가가 끝나는 날인 6월 14일에 추 장관 부부 가운데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해 서씨의 병가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A상사는 이에 대해 설명한 뒤 "병원 주치의가 출장을 간 관계로 필요한 서류를 차주 중 발송하겠다고 했으며 병가 심의 전까지 개인 휴가를 사용하고 병가 연장 승인 후 병가로 대체시킴을 인지시킴"이라고 면담기록을 적었다.

    국방부는 이 면담기록이 연대 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내용이라며, 면담기록 등을 고려할 때 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서씨가 병가를 나갔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추 장관 부부가 실제로 통화했는지에 대해서는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통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된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카투사 제복.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서씨의 1차 병가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나온 것인가 ⇒ 그렇다

    서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이를 한 차례 연장해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나갔다.

    관련해서 문건에 따르면 지원반장 A상사는 2017년 4월 12일 1차 병가 관련 기록을 작성했는데, 여기에는 삼성서울병원의 의료진이 서씨에 대해 "우측 슬관절에 대한 관절경적 추벽 절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과 함께 국군양주병원 의료진이 "군 병원에서 진료 가능하지만 환자 본인(서모씨)이 민간병원 외래 치료를 원해 10일간 병가를 요청한다"고 적혀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12조에 의해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는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와 관련돼 있는 국방부의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6조를 보면, 소속부대장(지휘관)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민간요양기관에서 입원·외래와 검사 등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군 병원 해당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진료를 거친 뒤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훈령에 근거해 문건을 다시 보면, 서씨 측은 국군양주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해 1차 병가를 허가받은 셈이다. 이는 서씨 변호인측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서씨의 1차 병가를 요양심의 없이 전화로 연장한 것은 근거가 있었나 ⇒ 그렇다

    서씨의 병가를 둘러싼 또다른 논쟁 가운데 하나는 그가 복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군 병원의 요양심의 없이 병가를 어떻게 연장했는지다.

    국방부의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6조 2항에 따르면, 소속부대장은 같은 훈령 3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20일 범위 내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미 나온 병가 10일과 연장할 수 있는 최대 범위인 20일을 합치면 30일이다.

    3조에는 "민간요양기관 요양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환자'는 심의를 거쳐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이렇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군 병원에서도 충분히 입원 요양이 가능하고, 민간병원에서 입원하는 경우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이 불필요하게 과다소요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연관된 육군규정 160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을 보면, 10일을 초과하는 청원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군 병원 입원을 의뢰하되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자'의 경우 소속부대장이 군 병원의 요양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요건에는 환자의 입원 여부가 언급돼 있지 않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27) 씨 측이 지난 6일 무릎 수술 관련 의무기록을 공개했다. (사진=법무법인 정상 제공)

     

    그런데,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여기에서 '요양기간'은 곧 '입원 기간'이다. 서씨의 경우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입원해 수술을 받은 뒤, 6월 21일 병원을 찾아 실밥을 뽑고 나머지 기간은 집에서 쉬었다. 이렇게 되면 '요양기간'은 3일이다.

    국방부는 "군 병원 요양심의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4조에 따라 입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4조에는 "민간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현역병 등에 대하여 군 병원의 진료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군 병원에 요양심사위원회를 둔다"고 적혀 있다.

    따라서 (10일을 초과하는)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은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거치지 않아도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러한 훈령과 규정은 다소간의 혼동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고, 실제로 서씨를 둘러싼 논쟁에서도 문제가 됐다. 현재의 육군규정은 입원을 할 경우에만 요양심의를 받도록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 때문인지 당시 군에서는 이외에도 국군의무사령부 등지에서 통원치료에 관련된 사항을 지침으로 내려보냈다고 전해지는데, 이 지침은 민간 병원에서 10일을 넘는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원치료만 하게 될 경우에는 요양심의가 필요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65조와 육군 병영생활규정 111조를 보면 휴가 연장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전자는 "외출·외박 및 휴가 중 천재지변, 교통두절,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자는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건을 정하고 있다.

    이 훈령과 규정에 따르면 기간 내에 복귀하지 못할 경우 가장 가까운 곳의 헌병대(現 군사경찰대)에 연락해 복귀하거나, 소속부대에 연락해 허가권자로부터 귀대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아야 한다.

    허가권자는 휴가 연장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허가되었을 시에는 즉시 휴가명령을 정정해 발령해야 한다. 국방부는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조치는 가능하지만,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국방부는 서씨가 요양심의 없이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것에 대해 규정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은 셈이 된다.

    다만 서씨의 병가 관련 기록이 왜 연대 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는 남아 있고 국방인사정보체계에 남아 있지 않느냐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휴가는 인사명령이기 때문에 두 시스템 모두에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 중인 관련 수사, 또는 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방부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추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 측이 공개한 수료식 당시 사진. (사진=서씨 변호인단 제공)

     

    ◇카투사는 미군과 한국군 규정 모두 적용? ⇒ 논쟁의 여지 있다

    서씨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카투사의 휴가는 주한미8군 600-2 규정과 한국 육군규정을 함께 적용받는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앞서 언급된 요양심의의 필요 여부에 대해 논쟁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10일 국방부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이 발언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일단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군지원단(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으로부터 '지휘통제'를 받지만, 인사행정과 관리 분야는 '육군인사사령부(한국군지원단의 상급 부대)'의 통제를 받는다.

    근거는 육군규정 117 '한국군지원단 및 카투사 관리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휴가 기간과 사유에 대해서는 육군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하며, 한국군지원단의 지역대장(중령) 승인을 받아 휴가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카투사의 법적 지위와 실무를 규정하는 주한미8군 600-2 규정에 따르면 카투사 병사의 휴가를 포함한 행정관리는 한국 육군의 제도를 적용하고, 휴가 방침과 절차는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

    그런데,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육군규정 117의 내용 자체가 주한미8군 600-2 규정의 내용에 그대로 포함돼 있다. 다시 말해 카투사에게 600-2를 적용하는 것이 곧 한국 육군규정 117을 적용하는 셈이고, 이는 즉 카투사에게 한국 육군의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하는 셈이다.

    다만 이같은 규정들이 결국 '법적으로' '카투사가 한국 육군규정과 600-2 규정을 모두 적용받게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방부도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한편, 한국군지원단 예규 1-2 '병영생활'에 따르면 카투사의 휴가(leave) 기간과 사유에 대해서는 육군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하며 병의 휴가 허가권자는 한국군지원단의 각 지역대장이다. 다만 외출외박(pass)은 미측 지휘관에 의해 부여되는 포상의 일종으로, 승인 권한은 미군 지휘관에게 있다.

    정리하면 카투사는 인사행정과 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 육군규정을 적용받으며 육군인사사령부의 통제를 받고, 외출외박 등의 실무에 대해서는 주한미8군 600-2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한국 육군규정의 일부 내용이 주한미8군 600-2 규정에 그대로 포함됐기 때문에, 현근택 변호사의 말처럼 법적으로 이를 '카투사가 둘 모두를 적용받는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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