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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 아파트 기어 올라 '이별 통보' 여친집 침입한 20대



청주

    16층 아파트 기어 올라 '이별 통보' 여친집 침입한 20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아파트 외벽을 타고 집을 침입하는 등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괴롭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용호 부장판사는 체포와 감금,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소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도한 집착을 넘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상을 초월하는 불안과 공포심을 갖게 만들어 상응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거리에서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팔을 묶고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가 수시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몇일 뒤 에어컨 실외기 등이 설치된 외벽을 타고 아파트 16층 B씨의 집을 침입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월 청주시 청원구 한 공장 탈의실에서 17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혐의 등도 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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