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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일단 개미들 손 들어준 정부



금융/증시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일단 개미들 손 들어준 정부

    금융위 임시금융위 열고 서면 의결 통해 최종 결정
    9월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모든 상장종목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는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공매도 금지와 자기 주식 매수 주문 수량 한도 완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16일부터 6개월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는 금지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실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거품 낀 일부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걸 막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주가 하락에 베팅해 하락장 시기에 더 하락을 가속화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위는 당초 다음 달 8일 증권학회 주관 공청회 후 9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조속한 결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감안해 조속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6개월 연장이라는 가닥이 잡히자 결정은 신속하게 이뤄졌다. 전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논의는 했지만 의결은 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고 위원들에게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임시금융위원회를 다시 하자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증권업계 간담회를 마치고 장이 종료된 뒤 서면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했다.

    금융위는 지난 3~4월 중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과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방안'을 연장한 것과 같은 취지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금융위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장기화 될 조짐이 보이자 이같은 방안을 연장한 바 있다.

    금융위는 같은 기간 상장 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 주문 수량 한도 완화도 연장한다. 또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같은 기간 동안 연장된다.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한투연이 주장한 건 최소 6개월에서 1년 연장 이었는데, 6개월 연장으로 결정나 다소 아쉽지만 환영한다"면서도 "연장이 끝이 아니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불공정한 자본시장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공매도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만 손해봤던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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