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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있었나 없었나"…'강요미수' 이동재 첫 재판



법조

    "검언유착 있었나 없었나"…'강요미수' 이동재 첫 재판

    26일 오전 10시 이동재 전 기자, 백모 기자 첫 공판
    준비기일 없이 바로 공판…이 전 기자 등 직접 출석 예정
    '해악 고지' 여부 두고 법정공방 치열한 공방 예상
    한동훈 공모 여부도 관심사…수세 몰린 수사팀 입장 '주목'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가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박진환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기자와 같은 회사 후배 백모 기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올해 2~3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별도의 공판준비기일 없이 바로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 전 기자와 백 기자 또한, 직접 법정에 나설 예정이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이 전 기자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5차례에 걸쳐 편지로 전달한 내용을 '해악의 고지(협박)'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가 최대 주주로 있던 신라젠 관련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유 이사장 등의 비위를 말하지 않으면 이 전 대표와 가족들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편지에 적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해당 행위 자체가 사실상 협박이며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요미수죄가 성립된다는 입장이지만, 이 전 기자 측은 피해자인 이 전 대표의 의사를 억압할 만큼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없었다고 맞선다.

    검찰과 이 전 기자 측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혐의의 성립 자체를 두고 첨예하게 입장차를 보여온 만큼 첫 재판에서도 양측은 팽팽한 법리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검언유착 의혹의 또다른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에 대한 양측의 입장도 공판에서 눈여겨 볼 부분이다.

    중앙지검 수사팀(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른바 '부산 녹취록'이라 불리는 이 전 기자가 부산에서 한 검사장을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을 기재했다.

    구체적으로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취재를 언급하며 목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고 이철 전 대표 측을 접촉하려 한다"고 말하자, 한 검사장이 "그거는 해볼 만하다", "그런 거 하다가 한 두개 걸리면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의 취재를 도왔다는 수사팀의 입장을 드러낸 셈이지만 정작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에 "관심 없다"고 말한 내용 등은 빠져 "편파적인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아울러 수사팀이 한 검사장과의 통화·문자 횟수도 검언유착 의혹을 암시하는 증거로 공소장에 적고도 정작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기재하지 않은 것도 사실상 공모를 입증할 물증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 전 기자의 기소를 앞두고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 사건 등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궁지에 몰린 수사팀이 법정에서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의혹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나 정황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은 모두 어떠한 공모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원행정처의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라 휴정을 권고한 가운데 이 전 기자의 첫 공판은 기일변경 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기자가 검찰 수사 중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기한에 제약이 있는 만큼 재판부도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만 코로나 19 감염에 대비하기 위해 재판이 열리는 본법정 외에 중계법정을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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