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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자의 쏘왓]코로나 결혼식, 신랑신부도 마스크 써야 한다고요?



금융/증시

    [홍기자의 쏘왓]코로나 결혼식, 신랑신부도 마스크 써야 한다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따라 결혼식 50인 하객만, 예비부부들 '멘붕'
    서울시, 신랑신부만 결혼식 입장부터 식 진행하는 동안 마스크 벗을 수 있어
    예식장 뷔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 공간 분할 가능하지만 이동 없어야
    공정위, 업계에 위약금 없이 연기·최소 보증 인원 감축 요청…구속력은 없어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이에 따라 19일 0시부터 수도권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됐는데요. 당장 이번주와 다음주에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겐 날벼락입니다. 하객 수를 50명 미만으로 줄여야 해서 연기 위약금 또는 최소 보증 인원 축소를 두고 예식업체와 옥신각신 실랑이를 하고 있고요.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한 구청에선 결혼식 입장하는 신랑신부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까지 했는데요. 현재 예비부부들의 상황은 어떤지,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지침은 어떤 건지 알아봤습니다.

    1. 예비부부들 '멘붕'…"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오는 9월 초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을 앞둔 30대 예비신부 A씨는 황당함을 넘어 분노가 치솟았다가 이제는 이 상황이 어이 없기만 합니다. A씨는 "정부의 갑작스런 발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예비신랑신부가 감수해야만 한다"면서 "하객 수 줄이고 싶지만 누가 줄여줄까요. 결혼하려는 저희들이 뭘 잘못했나요? 저도 저희를 죄인 취급하는 나라에서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씨와 같은 예비부부들이 가장 화가 나는 지점은 '형평성'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하는데 왜 오직 예식장에만 커다란 꼬리표를 달아 50인 제한을 했냐는 말이죠. 백번 양보해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고 싶다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침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예비신랑신부만 모두 감당해야하는 게 공평한 것이냐고 묻습니다.

    8월 예식을 앞둔 경우 뷔페 식사 제공을 중단하고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보증 인원은 30% 정도까지도 줄여주는 곳이 있지만 아예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는 예식업체도 있습니다. 실제 참석하는 하객의 수로 맞추어주진 않고요. 예를 들어 보증인원을 10% 정도만 줄여준다는 예식장의 경우 300명이 보장이었다면 270명이 보증인원이 되고 이에 대한 답례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원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최대 내년 2월까지도 예식을 연기해 주고 있긴 하고요.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서 상 위약금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당장 다음주 결혼식을 앞둔 예비신부 B씨는 "결혼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온 세상 스트레스를 다 받게될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B씨는 "신혼여행은 이미 기억에서 사라졌다. 제발 친구들이라도 부르고 사진이라도 남길 수 있게 해주세요 했다가, 이제는 메이크업 하고도 마스크를 쓰네마네 하고 있으니 이 결혼을 해야하는지조차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B씨는 "어느 구청에서는 신부도 마스크 써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구청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하는데 너무 혼란스럽다"면서 "예비신부들끼리는 우스갯소리로 음식물 먹으면 마스크 안써도 되니까 뭘 먹으면서 입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씁쓸해했습니다.

    2. 신랑신부도 마스크 써야 하나요? 50명 미만은 하객수 기준인가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50명 이상 참석하는 결혼식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주최자는 물론 참석자까지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각 구청이나 시청, 여성가족부까지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식장이 많이 있는 강남구청에서는 결혼식에 입장하는 신랑신부까지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해서 예비부부들을 멘붕에 빠지게 했는데요. 직접 물어봤더니 서울시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했습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서울시가 제공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결혼식장 후속조치>에 따르면, 우선 결혼식장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5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50명은 하객 수 기준입니다.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 직원들을 제외하고 '손님'이 기준인 거죠. 또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단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예외입니다. 오직 신랑신부만 결혼식 입장부터 식이 진행하는 동안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주례나 축가를 부르는 사람, 양가 부모님도 모두 예외 없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단체 기념 촬영 시에는 마스크를 쓴 채로 1m 거리를 두고 사진사가 자리를 배치 한 뒤 딱 사진을 찍는 순간에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광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정책팀장은 "여성가족부는 입장 가능한 49인 가운데 직원만 제외로 예시를 줬는데 서울시는 직원 및 혼주, 신랑신부를 제외한 하객을 기준으로 했다"면서 "그렇게 안내를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선 여가부에 서울시 의견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팀장은 "이같은 내용은 현재까지 판단한 사항이며 여가부와 중대본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서울시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경기도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게 원칙이지만 예식하는 과정을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벗을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준용해 경기도도 따를 예정"이라면서 "손님을 맞을 때는 쓰고 예식하는 과정에서는 벗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예식장 식사의 제공 형태가 뷔페라면 식사제공 자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식장에 부속돼 있는 뷔페 식당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려놨기 때문인데요. 예식장 측의 사유에 의해 식사 제공은 할 수 없습니다. 뷔페 식당이 아닌 상태에서 공간을 분할해 한 공간에서 50인 이내로 하객들을 수용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공간이 분명히 분할돼야 하고요. 공간 안에 사람들의 이동이 없어야 하며 다 같이 모여서도 안됩니다.

    3. 보증 인원 축소, 연기 위약금 해결 방법이 있긴 한가요?

    예비부부들은 정부의 지침대로 예식을 미루거나 축소할 할 경우 자신들만 금전적 피해를 보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감염병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사안에 대해 예식장도 어느 정도 공동으로 책임을 나눠지자는 것이죠. 법률적으론 어떨까요.

    장윤미 윈앤윈 변호사는 "계약 체결할 당시 최소인원을 보증했는데 후발적 사정으로 이행이 어려워진 경우 웨딩홀에만 귀책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면서 "코로나 19 재유행이라는 불가항력과 이에 따른 정부의 방역 대책에 따라 계약 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신혼부부와 웨딩몰 모두에게 책임이 없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장 변호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인 2단계가 회색지대처럼 정부와 업계가 협의 되지 않는 상태"라면서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업계가 호응해 서로 양보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의 김성훈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코로나19 재유행 사태로 원래 계약한 보증 인원 만큼의 하객을 모시지 못하거나 하객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신혼부부의 경우 웨딩홀을 상대로 예식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또 채무자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웨딩홀의 잔금 지급 요구를 거절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서울시에서 10인 이상의 집회 전면 금지 시행으로 인해 결혼식은 영향을 받진 않지만 9월 들어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3단계로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1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전면 금지된다면 사실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채무자위험부담을 주장해 계약을 해제하거나 결혼식을 진행하지 않고 계약대금의 지급을 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결혼식장 출입구 모습(사진=연합뉴스)

     

    4. 정부가 예식업체와의 분쟁 해결해 줄 순 없나요?

    정부도 이와 같은 상황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부터 예식 취소·연기 사태가 계속되자 감염병으로 이같은 사항이 벌어졌을 때 적용되는 표준 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해왔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집합 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업소 폐쇄는 위약금 면책 사유 가운데 하나로 이미 협의가 이뤄졌죠.

    그렇게 3단계까지는 협의가 끝났는데 2단계 조치가 실행되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당장 위약금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예식 연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전 약관과장)은 "50명 미만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완전 면책 사유는 아니지만, 위약금 없이 연기해주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감축해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고,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요청도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거기다 '사각지대'까지 있습니다.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은 비회원 예식장들입니다. 중앙회의 통제 범위 밖에 있어서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특히 예식업중앙회 회원은 전체 예식업체 가운데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식업중앙회가 아무리 정부의 요청을 따른다고 해도 70%나 되는 비회원사들이 있어 정부의 요청은 무색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예식업중앙회를 통해 회원사들의 모범 사례가 비회원사들에게 확산되도록 유도하는 것 뿐이지요. 예식업 관한 약관 변경은 연내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예비부부들은 각 인터넷 커뮤니티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해서 정부와 예식업체에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한 예비신부는 "뷔페 제공이 힘들어 답례품으로 와인을 주는데 식대에 상응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면서 "예식업체도 상생하는 결혼식을 위해 답례품에 대한 선택권을 고객인 예비부부에게 줬으면 좋겠다. 정부와 예식업체 모두 제발 이 사태의 책임을 신랑신부에게만 전가하지 말아달라"고 슬픈 호소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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