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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후 육아시간 신청하자 재계약 배제…"명백한 차별"



사건/사고

    육아휴직 이후 육아시간 신청하자 재계약 배제…"명백한 차별"

    지난해 육아휴직 후 복직…육아시간 신청하자 '계약연장 불가'
    치매관리팀장 "팀원들 간의 갈등, 근무태도 문제 때문" 주장
    "이미 계약연장 요청상황…육아시간 신청 외 특별한 사정 없어"
    인권위 "재계약 배제 합리적 사유라 보기 어려워…차별행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직장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지 얼마 안 돼 육아시간 사용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육아시간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근무직원을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며 A보건소장에게 소속 치매관리팀장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보건소 관할 시(市)에 대해서도 같은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앞서 A보건소 건강관리과 치매조기검진팀에서 일하는 직원 B씨는 지난해 7~10월 네 달 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11월 복직했다. B씨는 업무 복귀 사흘 만에 치매관리팀장 C씨에게 육아시간 사용을 신청했는데, C씨가 이를 이유로 자신의 재계약을 무마시키려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이미 계약연장을 요청한 보건소의 공문이 시장 앞으로 송부된 상황이었음에도 C씨가 계약연장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다시 보냈다"며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 바로 육아시간 사용을 신청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는 육아시간 사용 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팀장인 C씨는 "B씨는 외부 업무 이후 사무실로 복귀하는 시간이 늦은 일이 있었고, 담당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 다른 팀원들에게 업무가 가중돼 팀 내 갈등이 발생했다. 출장지에서도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지 않아 동료직원이 담당 공무원에게 여러 번 고충을 토로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자료사진)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지난해 10월 B씨의 계약기간 연장 승인을 위해 발송된 공문과 다음달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재송부된 공문의 내용 자체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연장 여부만 변경됐을 뿐, 첨부된 근무실적 자료 등엔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해당공문을 수정해 보낸 팀장 C씨는 B씨의 복직 이후 처음 일을 같이 해 함께 근무한 시간은 일주일 남짓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미 재계약이 결정됐던 B씨에 대해 갑자기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은 '육아시간 사용' 신청 외 별다른 사유가 없으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계약연장을 희망한 같은 과 임기제 공무원 중 육아휴직과 육아시간을 연달아 쓰지 않은 직원들은 모두 계약이 연장됐고, B씨만 계약연장에서 배제됐으므로 B씨에 대한 차별적 처우 및 불이익이 존재한다"며 "B씨가 복직 이후 육아시간 사용을 연이어 신청했기 때문이라는 사유 외 계약연장에서 배제될 다른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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