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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증인석에 선 대법관 "행정처가 문건 건넸다"



법조

    '사법농단' 재판 증인석에 선 대법관 "행정처가 문건 건넸다"

    이동원 대법관,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이 대법관 "행정처가 문건 건넨 건 맞아…재판엔 영향 없어"
    하고싶은 말 묻자 "잘 마무리 돼 좋은 재판으로 기억되길"

    이동원 대법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이동원 대법관이 전·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 대법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약 1시간 40분 동안 증언했다. 임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후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법관은 2016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행정소송 항소심을 맡았다. 당시 이 사건의 1심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심리 및 판단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 처리했는데 이 대법관이 재판장으로 있던 2심 재판부는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의원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1심 결과를 뒤집은 항소심의 판단은 "의원직 상실 결정 권한이 법원에 있다"는 당시 대법원 수뇌부의 입장과 일치했으며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이민걸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법관에게 의원직 상실 권한이 법원에 있다는 취지의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법관은 이날 재판에서 지난 2015년 3월 초 식사자리에서 이 전 기조실장이 행정처 문건을 건넨 것 자체는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구체적으로 "이민걸 전 기조실장과는 연수원 때부터 알게돼 35년 된 가장 친한 친구"라며 "내가 서울고법으로 발령받자 식사를 같이 하자고 연락을 받았고 식사가 끝난 뒤 읽어보라며 (이 전 기조실장이) 문건을 줬다"고 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다만 해당 문건을 전달받은 것이 자신이 심리한 재판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법관은 이 전 기조실장과의 대화에 대해서도 "판사는 사건에 대해 제 3자로부터 접근이 오면 긴장하고 침묵하게 된다"며 "통상흐름 상 '잘 검토해보겠다' 정도는 얘기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에 문건을 전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법관은 증언을 마친 뒤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법관으로서 증인석에 앉는 게 유쾌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재판에 필요한 일이고, 형사재판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증거로 제출된 서면에 공방이 있을 때 (증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무게감으로 재판부가 많이 고생한다고 생각했다"며 "잘 마무리가 돼서 좋은 재판으로 기억됐으면 한다"고 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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