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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국회의원 4연임 금지…적용은 2032년?



국회/정당

    '뜨거운 감자' 국회의원 4연임 금지…적용은 2032년?

    통합당 10대정책에 '국회의원 4회연임 금지' 포함
    현행 지자체장과 마찬가지로 3회 연임만 허용
    중진의원 반발 고려해 소급 적용 않기로
    21대부터 시행…결국 2032년에나 볼 수 있어
    반대 여론도 있어 '뜨거운 감자'로 부상
    "레임덕, 공천잡음 발생" VS "지자체는 이미 적용"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미래통합당의 새로운 10대 정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책 중 하나로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이 최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최대 3회 연임까지만 가능하고 연속 4회는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소급적용 없이 21대 국회부터 1회 당선으로 계산하기로 해 4연임 금지 대상자는 사실상 2032년에나 나온다. 다선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한 절충안인 셈이다.

    여기에다 아직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아있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당내 반발 기류도 있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성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에는 더욱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4연임 금지…근데 2032년에나?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통합당 정강정책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당 10대 정책을 보고 받았다.

    해당 정책안에는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확인됐다. 4번 연속의 국회의원직 수행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관련기사: [단독]통합당,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소급적용은 안해

    미래통합당 정강정책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사진=연합뉴스)

     

    결국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최대 3회 연임까지만 허용하고 4회 연임은 금지된다. 3회 연임 후 한 차례 쉬고 재출마하는 것은 가능하다.

    위원회는 해당 조항을 현재 21대 국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다선 의원들도 초선 의원과 마찬가지로 1회 당선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결국 21대 국회부터 적용할 경우 22대(2024년), 23대(2028년) 국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2032년인 24대 국회부터 시행되는 셈이다.

    당초 통합당 정강정책특위는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당내 중진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강정책특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소급 적용 없이 현재 의원직을 1번 당선된 것으로 간주하고 총 3번 연속 당선까지 용인하는 안을 마련했다"며 "소급해서 적용하면 여야 할 것 없이 중진들의 반발로 법안 통과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있어…"레임덕, 공천 잡음 생긴다"

    위원회가 마련한 안은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이 나온다. 이후 통합당 정책으로 명시하기 위해선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등에서 의결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당 정책에 담는 것에 대한 당내 반발 기류도 있다.

    민주당의 부동산 단독 입법으로 한창 시끄러웠던 이달 4일, 통합당은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의 단독입법에 대응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어느 때보다 급박했던 이 자리에서 4연임 금지 조항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고 한다. 통합당 중진의원 사이에서 해당 조항이 얼마나 뜨거운 감자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자리에선 "3선 국회의원의 경우 조기 레임덕이 우려되고 해당 지역에서 공천 잡음이 날 것"이란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3연임을 한 국회의원의 지역구에서 다음 주자들이 일찌감치 공천을 두고 경쟁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생길 것이란 우려다.

    반면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이미 지자체장들은 3연임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레임덕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정활동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찬반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해 논의엔 더욱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법'안은 '직전 선거까지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지역구와 비례 당선을 합산해 계산한다.

    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연임 제한이 없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라며 "정치 신인의 등장을 돕는 정치개혁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의원도 마찬가지로 소급적용이 아닌 21대 국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소급 적용을 할 경우 다선 의원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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