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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기자 접촉 기록' 방안 검토…'알 권리' 침해 우려



사건/사고

    법무부, '검사·기자 접촉 기록' 방안 검토…'알 권리' 침해 우려

    인권수사 제도개선TF서 검토…"확정된 것 아냐"
    '피의사실 공표 방지' 앞세워 '권력기관 견제·감시' 막나…언론자유 침해 논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법무부가 형사사건과 관련해 수사상황 유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기자와 검사 간 면담시 그 내용을 세세하게 기록해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속기구로서 법무부 검찰국장을 팀장 삼아 지난 6월 출범한 '인권수사 제도개선TF'에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기자 면담 기록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구체적으론 기자와 검사가 접촉할 경우 이름과 장소, 시간, 대화 내용을 세세하게 기록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법무부는 이를 위해 수사공보준칙(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기자 면담 기록 방안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앞세워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된다.

    이 방안이 현실화 될 경우 검찰 구성원들로선 기자와의 만남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해 접촉을 꺼릴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검찰 내부 상황에 대한 언론 차원의 감시와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전문공보관 이외의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기자와 개별접촉하는 걸 금지했다.

    이후 출범한 TF는 '피의사실공표 등 수사상황 유출 문제'가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흡하다고 규정하고 이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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