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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폭탄' 피해 광주전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나?



광주

    '물폭탄' 피해 광주전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나?

    광주 동구·남구 재산피해 75억 이상 돼야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서구·북구·광산구 재산피해 90억 원 이상이면 가능
    전남 구례·곡성 등 군 지역은 재산피해 60억 이상…나주시는 75억 원 이상 돼야
    행정안전부, 광주전남 피해 현장 방문해 조사 실시
    조만간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 결정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광주 도심(사진=자료사진)

     

    정부가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지 결정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서 광주전남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지 주목된다.

    지난 7일부터 이틀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광주전남에서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1명이 숨졌고 435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마을회관이나 문화센터 등지에서 임시로 생활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9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316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시설 피해도 속출해 곳곳의 건물과 차량, 농경지 등이 물에 잠겼고 도로와 교량, 제방 등이 파손됐다.

    광주에서는 주택 236채와 도로나 교량 519곳, 산사태 42곳,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1164ha 등 124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전남에서는 주택 1898채, 도로 114곳, 하천 52곳, 농경지 7243ha, 축산농가 146곳, 상하수도 28곳 등이 침수나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 기준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액의 2.5배를 넘는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광주의 경우 동구와 남구는 재산피해액이 75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서구와 북구, 광산구는 90억 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다.

    광주시는 광주 전 지역이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피해가 심한 일부 자치구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산사태로 5명이 숨진 전남 곡성군 한 마을(사진=김한영 기자)

     

    전남의 경우 구례와 곡성을 비롯해 담양과 화순, 장성, 영광, 나주 등 7개 시군의 피해가 크다.

    구례와 곡성 등 군 지역은 재산피해액이 60억 원 이상, 나주시는 75억 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산피해액의 최대 7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광주와 전남지역 피해 현장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조만간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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