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수사권조정 입법예고 경찰청 반발 "檢개혁 취지 못살려"



사건/사고

    수사권조정 입법예고 경찰청 반발 "檢개혁 취지 못살려"

    검경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오늘 입법예고
    경찰청 "상호협력과 견제, 균형 원리 작동하기 어려워"
    "입법예고 기간 중 수정 노력 지속하겠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7일 입법예고된 검경수사권 조정의 세부 내용이 담긴 대통령령과 관련, 경찰청은 '검찰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청은 이날 '입법예고안에 대한 경찰청 입장'을 통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의 목적인 '검찰개혁'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은 경‧검을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를 지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입법예고안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관계기관 공동주관이 아닌 과거 지휘관계 때와 같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과 대통령령의 개정을 법무부 독자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호 협력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어렵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또 "경찰의 불송치종결 이후 법률이 허용한 재수사요청 이외에 송치요구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제장치들을 다수 추가했다"며 "검찰권을 크게 확장시키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은 직접수사 축소라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자의적인 해석, 재량의 여지를 부여함으로써 수사개시 범위 제한의 효과를 무력화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경찰청에서는 대통령령 등에 개정 법률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수정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현장 경찰관과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혁 취지에 따른 입법적 결단이 제정 법령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한편 이날 입법예고된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은 형사소송법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검찰청법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등이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로 정해졌다.

    세부적으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대상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로 한정했다. 부패 범죄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 △뇌물액수 3천만원 이상, 경제범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기준 5억원 이상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 범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를 대형참사 범죄로 분류해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