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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관련 조례 통폐합



영동

    동해시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관련 조례 통폐합

    17일까지 입법예고, 시의회 심의 뒤 공포
    종합적인 재난관리 업무 기반 마련 기대

    지난 1월 25일 일가족 6명 등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동해 토바펜션 가스폭발 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는 모습(사진=자료사진)

     

    강원 동해시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기존 6개의 개별조례를 폐지하고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는 '동해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폐지되는 조례는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다.

    이들 조례는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후 향후 시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합 조례가 제정되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민관협력 연계를 위한 근거가 마련돼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통합 조례가 마련되면 종합적인 재난관리 업무의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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