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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동선 숨겨 '7차 감염' 초래…인천 학원강사 이달 25일 첫 재판



경인

    직업·동선 숨겨 '7차 감염' 초래…인천 학원강사 이달 25일 첫 재판

    검찰, 감염병예방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인천지법 형사7단독에 배당

    지난 5월 2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청 운동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올해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 등을 속여 물의를 빚은 인천 학원강사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4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학원강사 A(24)씨의 사건이 형사 7단독 김용환 판사에게 배당됐다. A씨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최근 인천지검 형사4부(황금천 부장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아 방역당국에 혼란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A씨로부터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올해 5월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같은 달 2∼3일 서울 이태원 인근 술집 등을 방문했다가 감염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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