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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공단, 불법 스포츠 도박 합동 단속



스포츠일반

    체육진흥공단, 불법 스포츠 도박 합동 단속

    지난 6월 불법 도박 합동 단속에 나선 경륜·경정 단속반원들이 현장에서 증거를 채취하는 모습.(사진=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해 나선다.

    공단은 3일 "기금조성총괄본부가 민간 단체, 모니터링단 등과 손잡고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해 합동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 축소와 경륜·경정 휴장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불법 도박 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억제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을 추진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의 심각성을 전파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경륜·경정과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이 기금조성총괄본부로 편제되면서 두 사업이 힘을 모은다. 민간단체(누리캅스 활용 등)와 경륜·경정, 스포츠토토 모니터링단 등도 함께 한다.

    단속 기간은 한 달간이며 해당 기 1인당 신고 건수 제한을 해제하고 포상금을 확대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1인당 포상금은 최대 14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지난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불법 도박 규모는 81.5조 원으로 합법 사행산업 22.4조 원의 약 3.6배 수준이다. 이는 2016년 70.9조 원 대비 15%가 증가한 수치다. 이중 불법 스포츠 도박은 20.5조 원, 불법 경륜·경정은 3.4조 원으로 전체 34%를 차지한다.

    처벌이 경미해 다시 불법 도박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도박 중독이 청소년에게까지 번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

    경륜·경정과 스포츠토토의 유사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각각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륜경정과 스포츠토토 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은 각각 최대 1억 원과 5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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