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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상조 재정난에 등록취소 '피해액 30억'…보상 실시



전북

    고려상조 재정난에 등록취소 '피해액 30억'…보상 실시

    한국상조공제조합 2023년 7월 28일까지 피해 보상 실시
    납입 금액 50% 보상금 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선택

    고려상조 CF(사진=광고 영상 갈무리)

     

    전북 전주 소재 상조업체인 고려상조의 등록취소로 3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보상금' 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신청받고 있다.

    고려상조가 지난 24일 경영과 자금난을 이유로 등록취소 됨에 따라 30억 283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총 2486명으로 이 가운데 전북도민은 76%인 1889명이다.

    고려상조와 계약한 소비자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소비자피해보상금'이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피해보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선수금 보전기관(한국상조공제조합)에 신고된 총 납입금액의 50%를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소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상조회사를 통해 추가 부담금 없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소비자는 기존의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아 참여업체의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고려상조 회원증빙서류, 신청서, 계약자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우편등기 또는 팩스 발송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보상 개시일(7월 29일)로부터 3년인 2023년 7월 28일까지다.

    우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전주소비자센터에 방문하면 서류 발송 등 신청접수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방문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전주소비자정보센터에서 오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집중피해 창구를 운영한다.

    한편, 본인이 가입한 상조업체를 확인하기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상조회사 이름이나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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