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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괴산군 문장대 온천 반대 의견서 공식 제출



청주

    충북도.괴산군 문장대 온천 반대 의견서 공식 제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수질오렴 총량계획 미반영"

    (사진=자료사진)

     

    충청북도와 괴산군이 29일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반대 이유로는 주민 의견 재수렴 규정 위반,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규정 위반, 자연생태분야 조사시기 부적절 등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을 꼽았다.

    특히 한강수계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도 개발.삭감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반려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 업무 처리 규정은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평가서를 반려하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한강수계 2단계(2021~2030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문장대 온천과 관련한 개발계획과 삭감계획 제출을 3차례나 요청했지만 회신이 없었다"며 "결국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에 온천 개발사업이 미반영된 만큼 대구환경청이 평가서를 반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환경청은 지난 2일 상주 지주조합이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재협의 본안을 제출함에 따라 검토 과정을 거쳐 늦어도 오는 9월 24일 이전에는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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